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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인가? 겁박인가? 두우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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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협박인가? 겁박인가? 두우어촌계.

법원판결에 의한 받은 보상금, 주민 ‘삥’ 뜯는 어촌계 민 낯 ㆍ주민 화합 목적 100만원 강요하는 어촌계장

두우리어촌계.PNG


두우리.PNG


세어민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해야할 어촌계가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받은 보상금을 겁박을 통해 ‘삥’뜯으려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충남 태안 타르 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영광군 두우마을 또한 일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주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마을어업 공동 양식장 보상도 된 바 있다. 마을어업 공동 양식장 1인당 9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 받았으며 변호사 수임료 30%를 뺀 560만원이 온전히 약36명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마을어업 공동 양식장 피해 보상 소송을 통해 마을 주민들 전체가 피해보상금 신청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에 이어 항소 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상정 되었으며, 항소를 제기한 약36명 주민과 어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항소를 준비하는 당시 33,000원의 소송준비금을 지급하고 소를 제기한 약36명 마을 주민과 어민의 경우 변호사선임 수임료 30%를 제외한 560만원을 지급받게 된것이다.

그 당시 두우리 어촌 계장이었던 선 씨의 주도 아래 주민들은 1심 패소 후 항소를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그때, 선 씨는 항소를 진행한다면 무조건 패소한다며 강력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소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선 씨에게 항소에서 승소 가능을 주장했고 소송 준비금은 33,000원으로 어민에게 부담은 없으나 다만 승소 시에는 보상금의 30%가 변호사 선임비로 제외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마을 방송을 통해 설명할 기회를 얻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를 선 씨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단호하게 묵살 당하였다고 전했다. 결국 주민들은 법률가의 의견을 통한 항소 여부 판단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선 씨만의 단독 판단에 의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부 주민은 선 씨의 말을 믿고 항소를 포기하였으며 다른 일부 주민은 개별적으로 33,000원 소송 준비금을 소송대리인에게 입금하면서 두우마을은 항소를 포기한 자와 항소를 제기한 자로 쪼개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항소 소송을 걸어 승소한 약 36명의 주민만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항소를 포기한 주민과 어민들은 지급받지 못했다. 보상금이 약 36명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되자 선 씨는 2007년 당시 어촌 계장이었던 함 씨를 지난 2016년경 전남경찰청에 형사고발하였다.

주민들이 부정하게 보상금을 받았으며 함 씨가 이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고발자 선 씨는 마을어업 공동양식장에 관련 보상받은 약 36명은 보상금을 어촌계에 반납하여야 하며 어촌계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마을어업 공동 양식장 피해 어촌마을 주민 전체가 보상 신청을 했고 항소 포기자는 보상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주장했다.

그 뒤 현 어촌계장은 보상금 지급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경고성 안내문과 함께 여러 차례 전화와 회유가 시작됐다. 지난 17일 주민들에게 발송된 두우 어촌계의 알림장에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대상자들은 마을 화합차원에서 수령 인당 1백만원씩을 어촌계에 납부하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어촌계에서 말하는 ‘주민 화합 목적’이란 보상금을 지급받은 주민들과는 아무런 사전동의나 합의조차 없던 사항으로 이들을 일방·독단적으로 겁박하는 행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백원을 달라고 하는 것에 이해할 수가 없다”며 “보상금이 어떻게 어촌계 돈이냐? 그 당시 33,000원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 권리를 주장하며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백만원을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등의 안내문을 받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마을 주민과 어민들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어촌계가 오히려 주민들을 겁박하고, 영광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며혀를 차기도 했다.

한편, 현재 어촌계장의 친모 또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1백만원을 내야 한다는 명단에는 제외하는 등 어촌계의 행태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