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영광읍 번화가인 터미널 인근 전봇대에 앞뒤로 불법 광고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어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지적이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제1항2. 광고물등의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나목에 따르면 전봇대에는 벽보, 현수막 등 광고물은 부착이 금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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