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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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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안돼

장영진 의원,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강행한 한빛원전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해 주어야 하는가”
강필구 의장, “군의회 의원들의 허가 반대 입장문을 집행부에 전달하겠다”
집행부, “군민 의견 종합적으로 수렴해 결과 도출하겠다”, 22일 허가 처분 예정
영광군의 최단기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은 2003년 5·6호기 냉각수 사용 대한 6개월
한빛원전···2014년 영광군의 허가 기간 반발해 감사원에 심사 청구했으나 영광군의 처분은 적법하다 기각당해
2015년 백재현 국회의원 국감보도자료,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이 없이 2001년 한수원이 설치한 방류제로 인해 피해 범위가 확산되었다

영광군의회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반대입장을 영광군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1, 영광군 집행부는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처리방향을 군의회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의회운영위원장은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강행한 한빛원전에 영광군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필구 의장도 한수원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장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강 의장은 군의회 의원들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반대 입장을 문서로 작성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주요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빛원전은 오는 22일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417일 냉각 해수와 온배수 저감시설(방류제) 사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빛원전은 6호기 기준 설계수명 만료일인 2042730일까지 20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은 424일 한빛원전 취·배수로 및 방류제를 현장 확인했으며, 이튿날 국방부, 수협, 5개읍면 등 관계기관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영광군은 오는 22, 한빛원전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영광군의 최단기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은 20035·6호기 냉각수 사용 대한 6개월이다. 영광군은 2011년까지 사실상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후 2019년까지 4년씩 연장해 주던 것을 지난 20215월에 2년 허가해 주었다.

2014년 한수원은 영광군이 법적 최대 기간인 30년에서 절반 이상의 기간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에 반발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감사원 심사 결정례, 결정번호 2014-감심-381호 참조)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이 영광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시 붙인 부관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광군의 허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1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이 설치한 온배수저감시설인 방류제의 철거 필요성이 제기됐다.

 

백 의원은 한빛원전의 경우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이 없다, “2001년 한수원이 대책으로 세운 방류제로 인해 피해 범위가 더욱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류제 철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