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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도의원,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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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장은영 도의원,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장은영 도의원,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비례, 민주당)10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전망을 수시로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위는 포화 직전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전남도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저장시설의 부지선정과 건설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할 추가 임시저장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전례로 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전남 해안 지역의 오염수 방류 대응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로 했으며, 참여하는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은영 도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애초 전망보다 1, 2년 빨라졌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설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7년 뒤 발전소 가동이 차례로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978년 고리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해결에 실패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했으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은 2009년부터 이어진 공론화 절차에도 지역 주민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에 기약없이 미뤄져, 당장 7년 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전망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빛원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