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관리하는 법백교 배수관문은 하천의 물이 해양으로 연결되는 최종관문으로 법백교의 배수관문을 통과한 물과 부유물이 해양으로 유입된다. 즉, 법백교의 배수관문을 통과한 육지의 쓰레기가 해양쓰레기로 변하는 최종지인 셈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관문 시설 목적은 하천 인근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과 바닷물이 농지로 범람하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매년 장마철만 되면 와탄천에서 밀려 들어오는 쓰레기로 애꿎은 법성포의 어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올해도 법성어촌계 어민 70여 명이 이틀에 걸쳐 갈대와 쓰레기들을 수거했지만, 아직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어 사전의 대책 없이는 해양쓰레기 처리의 한계에 부디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수산관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배수관문의 개폐만 관리하고 있지 쓰레기를 치우라는 규정이 없다”라면서, “쓰레기가 걸려서 배수관문이 개폐 기능을 못 하는 경우 직접 수거하고 있으나,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치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자세와 총체적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의 안일한 육지 쓰레기에 대한 방치. 방관의 행위는 법률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르면 [시행 2022.12.11.] 제11조(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 조치)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 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3조(부유 폐기물의 수거)에는 「해역관리청은 부유 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하여 법성어촌계의 시범운영으로 어촌계 소속 어선 전체를 대상으로 척당 80Kg 마대 100장씩 지급하고 해양쓰레기 실명제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행태 입장은 이를 무색케 하는 실정이다.
영광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는 관리책임만 떠 맡길 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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