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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종합병원 유리조각 제거하지 않은 채 피부 봉합···K씨, 수개월 동안 염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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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영광종합병원 유리조각 제거하지 않은 채 피부 봉합···K씨, 수개월 동안 염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

의료과실 항의에 뒤늦게 영광종합병원 유리 조각 제거 수술
후유증 수술비·치료비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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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실수로 유리조각이 제거 되지 않은 채 봉합돼 K씨 손가락에 수개월 동안 염증과 붓기가 발생한 모습

 

새벽에 손가락이 깊게 찢어져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봉합수술을 받은 영광지역민 K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K씨는 지난 5월 4일 새벽 12시경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넘어져 깨진 소주병에 왼손 약지와 중지에 열상을 입어 자리를 함께하던 지인 3명과 함께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봉합 처치를 받았다.

 

이후 K씨는 실밥 제거후에도 봉합 수술을 받은 손가락에 통증이 있었으나 완치과정의 일시적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 악화돼 7월 31일 타 병원 정형외과에 방문해 엑스레이 및 초음파를 촬영해 확인한 결과,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봉합한 중지 손가락에 유리 조각이 제거되지 않은 채 봉합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손가락 열상으로 새벽에 방문한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 봉합 수술을 진행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병원측의 의료사고에 불만을 표출했다. 덧붙여 K씨는 의료진이 체내의 잔여 유리 조각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수개월 동안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 동안 유리조각이 깊숙이 파고들어 염증으로 악화돼 수술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서 K씨는 영광종합병원을 찾아가 항의하던 중 병원관계자가 진찰을 의뢰한 의사에게 허무맹랑한 말을 들어 분노했다고 말했다.

 

당시 새벽에 수술한 담당의사 면담요청을 했지만 병원측은 수술담당의사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병원측에서 진료를 받게 한 정형외과 의사는 K씨에게 “내가 수술한것도 아니고 누가 유리를 일부러 손가락에 넣었겠냐.” “유리파편 제거수술을 받을거면 그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수술을 시행하겠다”고 언성을 높혔다고 주장했다.

 

K씨의 주장에 본사는 사실확인을 위해 당시 수술담당자와의 취재요청을 하였으나 영광종합병원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광종합병원 측은 “K씨가 응급실 내원한 당시 함께 동행한 지인이 날카로운 것에 베었다고 말하며 이물감을 호소하지 않았고, 열상 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이물질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 봉합을 진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광종합병원 의료사고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민들은 “어떻게 유리조각을 남긴 채 봉합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디 무서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병원측은 이번일을 철저하게 확인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환자에 대해 의사든 간호사든 너무 불친절하고 시골사람이라 무시하는 듯한 경향이 있어 진료받을 때 불쾌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영광군에 살다보니 병원선택권이 많지 않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의료진료를 받으러 가고 있다.”말하며 영광종합병원의 환자를 대하는 방식에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영광종합병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8월 2일 K씨의 손가락에서 9mm의 유리 조각 제거 수술을 시행했으며, K씨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수술비 및 모든 치료비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영광종합병원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유리조각이 제거 되지 못한 채 봉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측 관계자는 모든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 위반, 전원 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등 교육이 필요해 보이며 영광종합병원을 믿고 진료를 의뢰하는 환자들에게 재산적 손해,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건강과 신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지하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