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이개호 국회의원(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이 7월27일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영광에서 가공한 굴비만 영광굴비라고 부를 수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광굴비가 국민 반찬으로서 품질과 명예를 지키면서 꼭 국민적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위법 개정 후 지리적표시 등록 등 행정절차 남아
27일 영광군(군수 강종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수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어야 한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이번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원재료의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 고유한 가공법으로 가공할 경우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광굴비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광굴비가 고유한 가공 기법으로 인정받아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면 영광굴비에 대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광굴비의 우수성이 공인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및 지역특산품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서는 이제 법적 제약이 해소된 만큼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영광굴비지리적표시제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 등록에 큰 장애물이 해소된 만큼 남은 등록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적표시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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