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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영광군어민회 창립총회, 졸속추진ㆍ성원 안 돼 창립총회와 회장 및 임원 선출 무효 논란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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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헤드라인] 영광군어민회 창립총회, 졸속추진ㆍ성원 안 돼 창립총회와 회장 및 임원 선출 무효 논란 여론

해상풍력 사업 보상 명분에 기초한 통장사본 제출요구, 회비 5만원 납부로 회원모집 의혹
영광군어민회 회원들 대부분 맨손어업 신고 필증…해상풍력 사업 실질 보상과 관계 없다


창립총회에 참여한 회원.jpg
▲창립총회에 참여한 회원

 

지난 8일 영광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노상(매일시장 앞 도로)에서 영광군어민회’(이하 어민회)가 창립 총회를 가졌다. 하지만 창립총회 과정에 미리 짜여진 임원선출 각본으로 기본적 총회 절차를 배제하고 어민회 정관 승인 의결도 무시한 채, 졸속 추진했다는 지적과 함께 총회 의결의 회원참석 과반성원이 안 돼 무효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46일부터 (가칭)영광군어민회 단체 결성은 전 수협 조합장 K씨의 주도적 역할로 발기인이 구성되고 추진해 왔었다. 어민회 단체 설립 목적은 지속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수산 자원 보호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각종 해상 개발 및 사고에 의한 어업인 피해 권익 보호를 목적한다라며 지난 8일 영광군어민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어민회 회원의 의결권 없이 신평섭 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하지만 어민회 일부 회원들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타당하지 않은 기이한 창립총회였다는 주장이다. 의결권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창립총회에서 첫째, 창립총회에 가장 중요한 회원 성원 과반 참석 인명부가 없었고, 둘째,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원의 동의 및 의결에 따른 임원 선출 및 가결 선포를 해야 하지만 임원 선출에 관한 임시의장도 선출하지 않았으며, 셋째, 어민회 창립은 정관 승인이 회원의 의결로 가결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도 없었고 임원 선출은 정해진 각본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출은 당연한 무효임과 동시에 아울러 영광군어민회 창립총회 자체가 무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어민회 사무보조원 사무국장은 말 그대로 창립 이전의 임시 사무보조원으로 임원 선출의 임시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단체 창립의 사회적 정관의 기본 통념이다. 하지만 사무국장의 미리 각본에 짜여진 듯한 재빠르고 두서없는 창립 선포 및 회장선임을 선포한 것이다.-역주>

 

외국인도 어민회원.jpg
▲외국인도 어민회원(?)
  

 

이에 대해 어민회 사무국장 김 모씨는 어민회원 총 2,476명 중 1,762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했다라고 본 기자에게 밝혔으며, “1,762명의 총회 참석 집계를 영광경찰서 정보과에서 밝혔다면서 공신력 있다고 말했다.

 

이는 창립총회의 과반성원 회원 참석 명부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 걸로 보인다. 창립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 과반성원 서명 명부를 경찰서 정보과의 발표에 의존 과반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무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체 구성의 기초적 상식을 벗어난 의결권자인 회원들을 기망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어민회 창립총회가 무효임이 입증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본 기자가 영광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집계를 해 준 사실이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영광경찰서가 공식 집계했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민회의 참석자 서명 없이 경찰서의 집회 참석자 수의 추정만으로 창립총회가 성원될 수 없다.

취재결과를 정리하면 사무국장 김 모씨가 총회참석 명부도 제시하지 못했고 총회 과반 참석 성원 되었다는 허위 주장 거짓이 결정적 담보로 근거해 어민회 창립총회가 무효임을 어민회 스스로가 자인하여 밝힌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어민회입회확인서.jpg
▲어민회 입회 확인서
  
 
당시 핵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집회현장에는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차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였고, 대다수 기자의 반응은 정확한 어민들의 참석 수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나가는 시민들과 기자들(100여 명)까지 포함해도 약 6~7백여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 즉 어민회 창립총회 성원 기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 있었다는 것이 결론으로 다다른다고 볼 수 있다.
 
어민회 창립총회의 전반의 과정 정황으로 볼 때 총 회원수(2,476)의 과반성원이 되지 않아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다수의 지적과 일각의 평가가 있었다. 일각에선 어민회가 창립총회 과반참석 성원이 못 미칠까 불안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영광어민 촛불대회명분을 이용 사회단체까지 동원하여 창립총회를 한 것 아니겠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익명을 요구한 회원은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맨손어업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입비 5만원과 통장사본을 내고 가입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 주지 않겠다라는 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이날 참여한 회원들끼리의 흔한 대화였고 참석하지 않으면 풍력보상을 못 받을까 불안하여 참석했다고 했다. 본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총회에 참석한 어민 몇 분에게 참석한 계기를 물어보자 해상풍력 보상에 관한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영광군 해양수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맨손어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현재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상풍력 맨손어업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근거 없는 보상 유혹에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