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지난 8일 영광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노상(매일시장 앞 도로)에서 ‘영광군어민회’(이하 어민회)가 창립 총회를 가졌다. 하지만 창립총회 과정에 미리 짜여진 임원선출 각본으로 기본적 총회 절차를 배제하고 어민회 정관 승인 의결도 무시한 채, 졸속 추진했다는 지적과 함께 총회 의결의 회원참석 과반성원이 안 돼 무효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4월 6일부터 (가칭)영광군어민회 단체 결성은 전 수협 조합장 K씨의 주도적 역할로 발기인이 구성되고 추진해 왔었다. 어민회 단체 설립 목적은 ‘지속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수산 자원 보호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각종 해상 개발 및 사고에 의한 어업인 피해 권익 보호를 목적한다’ 라며 지난 8일 영광군어민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어민회 회원의 의결권 없이 신평섭 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하지만 어민회 일부 회원들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타당하지 않은 기이한 창립총회였다는 주장이다. 의결권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창립총회에서 ▶첫째, 창립총회에 가장 중요한 회원 성원 과반 참석 인명부가 없었고, ▶둘째,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원의 동의 및 의결에 따른 임원 선출 및 가결 선포를 해야 하지만 임원 선출에 관한 임시의장도 선출하지 않았으며, ▶셋째, 어민회 창립은 정관 승인이 회원의 의결로 가결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도 없었고 임원 선출은 정해진 각본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출은 당연한 무효임과 동시에 아울러 영광군어민회 창립총회 자체가 무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어민회 사무보조원 사무국장은 말 그대로 창립 이전의 임시 사무보조원으로 임원 선출의 임시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단체 창립의 사회적 정관의 기본 통념이다. 하지만 사무국장의 미리 각본에 짜여진 듯한 재빠르고 두서없는 창립 선포 및 회장선임을 선포한 것이다.-역주>
이에 대해 어민회 사무국장 김 모씨는 “어민회원 총 2,476명 중 1,762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했다”라고 본 기자에게 밝혔으며, “1,762명의 총회 참석 집계를 영광경찰서 정보과에서 밝혔다면서 공신력 있다”고 말했다.
이는 창립총회의 과반성원 회원 참석 명부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 걸로 보인다. 창립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 과반성원 서명 명부를 경찰서 정보과의 발표에 의존 과반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무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체 구성의 기초적 상식을 벗어난 의결권자인 회원들을 기망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어민회 창립총회가 무효임이 입증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본 기자가 영광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집계를 해 준 사실이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영광경찰서가 공식 집계했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민회의 참석자 서명 없이 경찰서의 집회 참석자 수의 추정만으로 창립총회가 성원될 수 없다.
취재결과를 정리하면 사무국장 김 모씨가 총회참석 명부도 제시하지 못했고 총회 과반 참석 성원 되었다는 허위 주장 거짓이 결정적 담보로 근거해 어민회 창립총회가 무효임을 어민회 스스로가 자인하여 밝힌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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