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에 가정집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불법 건축물까지, 불법용도 사용에 대한 주민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영광군의 빠른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 인다.
영광읍 신하리 822-9번지는 건축물대장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되어있다. 동토지 불법 증축된 건물은 1998년 대지면적 211.6㎡(64평)에 36.4㎡(11평) 면적으로 증축됐으며 이후 현재 건물주가 2005년 시멘트벽돌 건물을 철거하고 조립식 판넬로 불법 증축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건물주는 일부 불법 위반건축물에 방수페인트공사 사무실 및 가정집·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건물 주변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등록된 건물이 위치하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군다나 가정집으로 사용은 부적절해 보인다.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으로, 위험물 시설의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신하리 822-9번지 건축물 현황을 봤을 때, 적법 건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물주에게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통보하고 이견이 없을 시 불법건축물로 확정, 철거대상으로 1차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가 없을 시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불법 건출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를 할 것이며, 이후에도 건물이 철거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씩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 지붕의 태양광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8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설치 당시 태양광 설치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개인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건축물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기에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불법 창작물로 보여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도 말했다.
건축법 14조(건축신고)는 건축주의 증축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구조 안전(내진설계) 대상이 되며, 일조권과 도로 사선제한에도 적합해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상 2017년 이후부터는 내진설계 대상이 강화돼 2017년 이전 주택의 증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 옥상에 설치한 강판 지붕이나 시설물 등은 인허가 대상으로 건축법에 저촉돼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수밖에 없다. 적발된 ‘불법건축물’ 건물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과 함께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는다.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건물주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해 고발조치 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상회복 미 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며, 자칫하다간 ‘범법자’로 전락하는 신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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