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추석 벌초를 하러 갔더니 조상묘 3기가 없어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라진 묘지 후손들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매산리 844-2 임야에 고조부모님 외 2기의 묘가 훼손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후손들은 무덤을 파헤쳐 조상의 유골과 묘지가 사라진 묘지 앞에서 억장이 무너졌다며 분노했다.
이후 지인이 찾아와 형사적 벌금이 2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200만원에 합의 보자는 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태도에 더욱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묘지 후손들은 “납작 엎드려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조상의 묘 3기에 200만원 가치로 보았다는 것에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이 상실로 황당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묘지의 후손들은, 묘지훼손과 산림훼손으로 지목된 S건설사를 지난 10월 초 영광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며, 산림법 위반과 토사 유출 등의 사유로 영광군에도 신고한 상태다.
취재결과, 불갑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시공사인 S건설사가 공사중에 묘지 훼손 및 산림훼손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갑천 하천재해복구사업은 지난 2020년 폭우로 인해 불갑천에 재해가 발생했고 군남면 동간리에서 군서면 덕산리까지 작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4,645백만 원을 들여 축제 2.8km, 배수통관 2개소, 가동보 1개소, 포장 2.7km를 보수하는 전라남도 사업이다.
S건설사는 이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난 8월 2일 현장차량 교행이 불가하여 차량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고자 무단으로 임야토지를 절취, 해당 위치에 묘지 3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절취하여 3기의 무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였고 이도 모자라 토사까지 반출하는 등 영광군 인허가 절차도 무시한 채 상식을 벗어난 마구잡이 공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영광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장은 “불갑천 하천재해복구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사 중 발생하는 개발행위는 면제이긴 하지만, 본 사업과 관계없는 산지개발행위는 50Cm이상의 토사를 절취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시행했어야 한다”면서, “허가 없이 산림훼손 및 불법토사 반출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반이므로 검찰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영광경찰서 형사팀은 “본 사건은 형사 고발 건으로 신고자와 건설사 간에 원만히 절충해서 합의할 시간을 드린 상황이고, 남의 땅을 훼손한 것은 맞으니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S건설사 현장소장은 “먼저 현장 책임자로서 정확하게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라면서, “처음에 마을 이장에게 두 차례 전화로 확인했을 때 이장을 한 묘가 있거나 제방 옆쪽으로는 묘가 없을 것이라는 이장의 말만 듣고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비췄다.
그는 이어 “좀 더 신중하게 (현장) 확인하고 일을 했어야 했다.묘지 훼손으로 유가족분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경영진들과 함께 (만나)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향후 허락만 해주신다면 평장으로 조성하고 잔디와 석축, 비석 등을 설치해 드려서 제를 올려드릴 생각이며, 조감도를 만들어 유족분들께 보고드리겠다”라고 말했다.
S건설사는 조상들의 묘지 훼손은 물론 유골까지 사라진 후손들의 큰 상처의 마음을 헤아려 낮은 자세의 언행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용서의 합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훼손된 묘의 자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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