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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분쟁 중인 두우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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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10년째 분쟁 중인 두우어촌계

계원들, 지도 감독 영광군수협 ‘묵묵부답’한다‥어촌계장 선거 위법성 제기 내용증명 발송
수협, 총회 참석해 현 선관위원장 사직서를 받고 선출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 지적 무시
운영위원들, 임시계장 임명 및 어촌계장 선출 무효 소송 진행 여부 대책위에서 결정하겠다

두우어촌계.jpg
▲ 임원선거 무효 및 당선무효 요청서

 

 

두우어촌계 운영위원 일동은 지난 6일 영광군수협을 상대로 두우어촌계 임시계장 임명 무효 및 어촌계장 당선무효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입장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두우어촌계 운영위원 일동은 금번 두우어촌계 임시계장을 선임하여 어촌계장선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위법성이 드러났지만, 영광군수협에서는 지도감독권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편향적 지도 감독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한 선거라고 주장 하면서 임시계장 임명 및 어촌계장 선출 무효 통보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이 영광수협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첫째, 임시계장 김○○은 어촌계 총회에서 2년 임기제인 현 어촌계 선거관리위원장인 박○○ 사퇴서를 사전에 받지도 않고 선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이에 지도 감독 권한으로 총회에 참석한 수협 담당 과장이 임기 중에 있는 선관위원장의 사퇴서(사임)를 사전에 받아야, 신임 선관위원장을 선출함이 마땅하다는 지도 편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계장은 이를 무시하고 총회에서 신임 선관위원장 선출함은 무효임이 분명하므로 어촌계장 선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둘째, 선관위원장 직위를 무시하고 선관위원장의 직인 없이 2023105일을 선거일로 지정하여 출처 없는 어촌계장 선거 공고는 무효임이 입증된다고 했다.

셋째, 선관위 직인 없는 선거 공고 후에 공고 자체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자 약 7일 후에 이미 부착된 공고란에 직인을 찍어서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위장했다.

넷째, 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선거일은 2023105일인데, 이미 10일 이전 날에 2023925일에 당선 공고하고, 당선 축하 현수막까지 염산면 일대에 게재했다. 이는 심각한 선거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묵묵부답하는 처사에 두우어촌계 임원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를 영광군수협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했다. 이어 임시계장 임명 및 어촌계장 선출 무효 소송 진행 여부를 대책회의에서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영광군수협 관계자는 당시 어촌계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대해 현 선관위원장 사직서를 받고 선출하여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는데, 지키지 않고 선거를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덧붙여, “내용증명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희들이 한게 아니다. 두우어촌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했을 뿐이고, 지도감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듣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선거 무효는 아니고 지금은 선거 결과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광군수협은 지난 9월 초 공석인 두우어촌계장 선출을 위해 임시계장을 임명하고 어촌계총회를 개최해 선거관리위원회 5명 선출과 선거관리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어촌계장 선출 날짜를 105일로 결정하고 박○○를 두우어촌계장으로 선출하는 선거를 지도 감독했었다.

한편, 영광군수협이 임시계장을 임명한 A씨가 맨손어업 신고필증으로 수협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맨손어업 신고필증 재신고기간중에 재신고와 수리하지 않아 신고필증 상실로 수협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기에 무자격 임시계장 임명한 바 임시총회는 무효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영광군 해양수산과에서 “11월 중순경에 가짜 맨손어업 신고필증 인원에 대하여 확인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 취소 처리될 것이다라고 했으며 이번 두우어촌계 선거 임원중에서 맨손어업 신고필증으로 수협조합원 자격을 갖춘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영광군수협은 (수협 조합원 제명은) 저희들이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군에서 (맨손어업 신고필증이) 취소됐다고 하여 무조건 조합원 제명되고, 조합원자격이 없는 게 아니다. 군에서 행정고시하고 (맨손어업 신고필증 취소가) 결정나도 즉각적 조합원자격 여부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수협 총회에서 조합원 자격 유무를 결정한다며 조합원 가입은 이사회 결정으로 가입승인을 받아준 것이고 제명 여부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결정 났다고 해서 조합원자격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광군 행정기관에서 맨손어업필증이 취소된 자는 수협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