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지난달 11일 「영광군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정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이후 10월 5일 「영광군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정고시」를 고시했다.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한 맨손어업 신고에 대한 행정예고기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어업(맨손어업, 나잠어업) 증빙자료인 ‘판매사실확인서’ 서식과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접수받고 20일 행정 예고기간 동안 행정예고에 의견이 없는 인원에 대하여 맨손어업 신고필증 재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5일 영광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고시한 「영광군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정고시」를 살펴보면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 신고어업인의 준수사항 이행 및 건전한 조업질서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이 고시는 영광군수로부터 신고어업을 수리받아 영광군 내에서 신고어업(맨손 및 나잠어업)을 하는 모든 신고어업인과 신고어업 재신고인에 적용한다고 영광군은 밝혔다.
또한 기존 신고어업인에 대한 조치로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수리된 신고어업인들에게 적용되는 제한 및 조건은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영광뉴스&TV와 인터뷰에서 “맨손어업신고필증자에게 자격에 필요한 확인서를 매년 신고를 받아 영광군이 수리하여 연장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수산업법」 제48조 6항 신고의무와 수리를 못한 실수를 인정한다며, 앞으로 맨손어업 신고필증 기존 5년 유효에서 1년 단위로 신고를 받아 적격자에 한해서 맨손어업신고필증을 1년씩 연장해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 맨손어업인에 대하여 영광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는 것에 그 결과가 11월 중순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 내용을 토대로 가짜 맨손어업인들에 대하여 신고필증 취소 처리를 진행 할 계획이다”며 영광군 입장을 피력했다.
해양수산과는 신고어업 만료 예정 자에게 증빙서류 안내 발송 예정이며, 미제출자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 및 10월 46명, 11월 40명, 12월 65명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며 판매사실 확인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재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영광군 관내 4,289여명의 맨손어업 신고필증 인원 90%는 신고필증이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로 120만원 판매사실 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기가 까다로워졌고 가짜 맨손어업 신고필증 언론의 공론화와 경찰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형국에 있다 보니 확인서를 예전처럼 허위로 작성해주는 상인 및 업체들이 없을 걸로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어업경영체는 맨손어업 신고필증 120만원 판매사실확인서만 있다면 등록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최대 4만원)에 대하여 최대 50%를 정산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라남도형 농·어민 공익성 신청자격이 주어져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지역상품권 6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수산공익 직접 직불제 해양가어촌 소규모 어가에 가입할 수 있다.
수산공익 직접 직불제는 어업경영체 등록 3년을 유지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수산공익 직접 직불제는 현금으로 연간 120만원 가량을 통장을 통해 지원받는다.
또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행복바우처지원사업으로 연간 20만원 가량을 직불형 카드로 지급받아 병원, 약국, 유흥업소(노래방, 주점) 등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 목욕탕·미용실 등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혜택들이 많다 보니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120만원 판매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해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원혜택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 신고필증 취소로 ‘120만원 판매사실확인서’가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은 “거짓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공익직접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에 대해서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조항에 금액 환수조치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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