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두우리 어촌계 재산 약 110만평 면허지가 취소될 처지에 있다.
지난주 두우어촌계는 영광수협에 두우어촌계 면허지 취소와 관련하여 영광수협 동의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전 총회의 결의로 어촌계 면허지 취소가 결정 났다며 면허지 취소하고 30명이 조합을 설립한 법인으로 실장어 포획허가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영광군 어촌계장들의 반발과 두우어촌계원의 항의에 부딪쳤고 어촌계장이 바뀌면서 무산되었다.
이번 어촌계장은 당시 추진했던 어촌계장으로 재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원들은 어촌계 재산인 면허지 110만평을 30명에게 특혜를 주는 면허지 취소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대응 하겠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 제기를 한 이들 36명은 영광수협과 영광군에 면허지 취소는 안된다며 진정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주에 면허지 취소조건 실장어 포획허가 변경 불가 해수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의 주장은 설령 면허지가 취소되어도 실장어 포획허가권 취득과 명의는 두우어촌계 소유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어촌계 면허지 재산 취소로 얻는 실장어 포획허가는 두우어촌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특정 30명의 법인에 실장어 포획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촌계 면허지 110만평을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 씨는 “실장어 포획허가 변경에 면허지 취소만 되고 실장어 포획허가증이 발급이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며 각각에서 낭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2월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458호)이 폐기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고 해양수산부에선 ‘멸종위기종이라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확고한 불허방침으로 일관해 왔었다.
‘어족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세계적 지탄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도 묵과할 수 없으며 당시에 협의했던 해수부 관계자도 2~3차례 바뀐 상태로 처음부터 재논의가 예상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앞서, 해수부 관계자는 영광뉴스&TV와 인터뷰에서 두우어촌계원의 한 사람이라도 반대 민원이 접수 될 경우, 실장어 포획허가 변경 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뱀장어 한시적 포획허가권 대표발의에도 법령 이해충돌 여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었다.
한편, 2년 전 염산면사무소에서 실뱀장어 채포 합법화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당시 회의에서도 다수 어민들은 ‘여론 수렴 없는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성 허가’라며 반발했었다.
회의에 참석한 주변 어촌계장들은 합법화 진행을 특정 지역에서만 진행하는 형평성을 문제 삼으면서 마을어업 면허지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염산면 해변 지역의 어촌계(야월, 창우, 월봉, 향화도 등) 어민들은 실장어 합법화 진행 첫 단추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뱀장어잡이 관련 불법 어업에 있어 두우리만 합법화를 진행한다고 하니 “공정치 못한 행정이고”, 더구나 두우리 어촌계 전체가 아닌 일부 소수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니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라며 일부 특정인들을 위해 마을어업 면허지 110만 평을 폐지·취소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과 각종 민원에 대하여 협의와 대안 없이 합법화 하나만 목표로 진행하는 영광군 해양수산과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기존 실뱀장어 허가권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도 항의에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8천만~1억 원을 능가하는 허가 재산권인데, 허가권 남발로 재산권 가치의 하락에 대한 대책을 영광군에강력 요구하였다.
이에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하기억 당시 부의장은 실뱀장어 합법화 추진과정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며 영광군에서 맥을 잘못 짚었다고 했다.
한편, 두우리 어민 박씨는 “영광군이 굳이 나서서 또다시 실뱀장어 허가권 변경에 불을 지펴 지역 내 어민들 갈등으로 조장하는 행위에 나서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덧붙여 “영광군 실뱀장어 허가권 용역비 지출은 특정인들을 위한 세금 부정지출로 봐야 한다며 향후 따져 보겠다며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광군 분쟁의 아이콘인 두우어촌계, 계원 7~8명 주도적 시발 역할로 추진하는 어촌계 면허지 취소와 실뱀장어 허가권 변경 분쟁은 특정인들의 이익에 몰두 되는 비판의 여론대상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계원 모두가 이익 되는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공동 이익 추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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