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지난주 본지 174호 1면 「송이도, 관광객을 위한 공원을 개인 펜션용으로 사용…영광군 특혜?」 기사와 관련하여 후속 취재를 했다.
펜션을 운영하는 가족이 펜션 앞 관광객 쉼터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에 펜션과 공원 경계를 몽돌해수욕장에 있는 하얀 몽돌로 돌담을 쌓은 것이라는 주민제보에 따른 취재였다.
확인한 결과 펜션측에서 직접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뉴스&TV에서 펜션측에 사실 여부 확인 차 통화에서 펜션측은 (펜션과 공원 경계의 돌담장을 말함) “이곳에 돌들을 가져와 공원에 돌담장을 본인인 쌓았다”는 것을 변명 없이 쿨하게 인정했다.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이 뭐가 있느냐는 듯한 당당한 톤의 목소리였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는 식의 뉘앙스로 기자에게는 들렸다.
담장의 높이는 약 70㎝이고 길이는 약 120미터 정도의 가량이다.
이는 돌의 물량으로 볼 때 수 십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에서 영광군 인허가 없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무단으로 돌을 채집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이 된다.
원상회복은 물론이고 행정적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수욕장 내 몽돌 육지반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취재에 의하면 몽돌 해수욕장은 바다의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바다에서 불법으로 돌을 채집하여 담장을 쌓은 펜션 주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1항 6호에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제21조(원상회복) 1항 1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8조 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는 제6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 제21조(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제6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송이도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은 아기자기하게 하얀 돌멩이들이 있어 아름다운 곳으로 송이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발길을 묶어 놓은 곳으로 유명하다.
돌들로 인해 파도치는 소리는 마치 오케스트라 공연장 서라운드의 음향 같은 자연의 시원한 울림소리에 감동을 받기도 한다.
이는 송이도 몽돌 해수욕장의 크나큰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다.
몽돌 해수욕장의 몽돌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일조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몽돌 해수욕장 이름 그대로 몽돌이 메인이다.
이에 주민 A 씨는 “반드시 영광군에서 불법 몽돌 담장은 해체하여 자연으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유화가 되어버린 공원에 경계 담장을 시설함으로써 공공의 쉼터로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펜션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 적극적 행정 대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송이도 공원 사유화 영광군 특혜? 의 영광뉴스&TV 보도 이후 영광군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원처리 차원에서 펜션과의 경계 담장을 설치한다는 것에 힘이 실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은 펜션측의 공유수면 위반의 정황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 확인을 거쳐 펜션 주인이 행위자로 확실히 드러날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원 개인 사유화의 영광군 특혜? 논란으로 빚어진 송이도 공공 쉼터공원, 주민바램으로 이어질지 영광군 행정 대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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