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2℃
  • 비7.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6.0℃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7.7℃
  • 맑음백령도9.3℃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7.6℃
  • 비서울7.5℃
  • 구름조금인천7.7℃
  • 흐림원주8.2℃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7.6℃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8.7℃
  • 흐림울진8.2℃
  • 비청주8.6℃
  • 비대전7.3℃
  • 흐림추풍령7.7℃
  • 비안동8.1℃
  • 흐림상주8.6℃
  • 비포항10.6℃
  • 흐림군산9.2℃
  • 비대구10.5℃
  • 비전주8.8℃
  • 흐림울산9.7℃
  • 구름많음창원13.0℃
  • 구름많음광주11.1℃
  • 구름많음부산11.7℃
  • 구름조금통영12.8℃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1.8℃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3.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9.5℃
  • 비홍성(예)8.9℃
  • 흐림7.3℃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2.3℃
  • 구름많음강화8.1℃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4℃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7.1℃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7.3℃
  • 흐림7.4℃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0.9℃
  • 흐림순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3℃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9.4℃
  • 구름많음구미9.4℃
  • 흐림영천9.2℃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9.4℃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1.2℃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1.9℃
기상청 제공
송이도, 관광객을 위한 공원을 개인 펜션용으로 사용…영광군 특혜? 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뉴스

송이도, 관광객을 위한 공원을 개인 펜션용으로 사용…영광군 특혜? ②

송이도 펜션 주인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 정황 … 공유수면 불법 채집 돌담 조성
송이도 몽돌해수욕장 수십 톤 몽돌로 담장 쌓아, 원상회복과 행정적 형사적 처벌 불가피
펜션측, (바다에서) 돌들을 가져와 공원과 펜션경계 몽돌 담장 본인이 직접 쌓았다고 말해

몽돌로 쌓은 돌담.jpg
▲펜션측이 공원에 몽돌로 쌓은 돌담

 

 

지난주 본지 1741송이도, 관광객을 위한 공원을 개인 펜션용으로 사용영광군 특혜?기사와 관련하여 후속 취재를 했다

펜션을 운영하는 가족이 펜션 앞 관광객 쉼터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에 펜션과 공원 경계를 몽돌해수욕장에 있는 하얀 몽돌로 돌담을 쌓은 것이라는 주민제보에 따른 취재였다.

확인한 결과 펜션측에서 직접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뉴스&TV에서 펜션측에 사실 여부 확인 차 통화에서 펜션측은 (펜션과 공원 경계의 돌담장을 말함) “이곳에 돌들을 가져와 공원에 돌담장을 본인인 쌓았다는 것을 변명 없이 쿨하게 인정했다.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이 뭐가 있느냐는 듯한 당당한 톤의 목소리였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는 식의 뉘앙스로 기자에게는 들렸다.

 

담장의 높이는 약 70이고 길이는 약 120미터 정도의 가량이다

이는 돌의 물량으로 볼 때 수 십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에서 영광군 인허가 없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무단으로 돌을 채집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이 된다.

원상회복은 물론이고 행정적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수욕장 내 몽돌 육지반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취재에 의하면 몽돌 해수욕장은 바다의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바다에서 불법으로 돌을 채집하여 담장을 쌓은 펜션 주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법8(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16호에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제21(원상회복) 11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8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는 제62(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 제21(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제64(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송이도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은 아기자기하게 하얀 돌멩이들이 있어 아름다운 곳으로 송이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발길을 묶어 놓은 곳으로 유명하다.

돌들로 인해 파도치는 소리는 마치 오케스트라 공연장 서라운드의 음향 같은 자연의 시원한 울림소리에 감동을 받기도 한다

이는 송이도 몽돌 해수욕장의 크나큰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다

몽돌 해수욕장의 몽돌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일조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몽돌 해수욕장 이름 그대로 몽돌이 메인이다

이에 주민 A 씨는 반드시 영광군에서 불법 몽돌 담장은 해체하여 자연으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유화가 되어버린 공원에 경계 담장을 시설함으로써 공공의 쉼터로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펜션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 적극적 행정 대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송이도 공원 사유화 영광군 특혜? 의 영광뉴스&TV 보도 이후 영광군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원처리 차원에서 펜션과의 경계 담장을 설치한다는 것에 힘이 실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은 펜션측의 공유수면 위반의 정황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 확인을 거쳐 펜션 주인이 행위자로 확실히 드러날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원 개인 사유화의 영광군 특혜? 논란으로 빚어진 송이도 공공 쉼터공원, 주민바램으로 이어질지 영광군 행정 대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