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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종합민원실 주택과, 인도침범 건물 확인 공공민원 처리 ‘함흥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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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영광군 종합민원실 주택과, 인도침범 건물 확인 공공민원 처리 ‘함흥차사’

종합민원실 주택과, 국유지 인도침범 정황 A 건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
소유자인 영광군 측량하면 우체국 사거리 A 불법 건축과 인도침범 여부 확인 가능
군민 생활 속 불편 민원 처리기간 줄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해야

종합민원실 1.jpg

 

 

영광군 우체국 사거리 A 건물의 국유지 인도침범에 관한 민원 발생, 영광군 종합민원실 주택팀에 공공의 민원을 넣었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있었다.

 

민원은 국유지인 토지에 사람 왕래가 많은 인도를 A 건물이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울러 지적 경계선의 건축선 건물 불일치 정황의 민원이다

이는 위성사진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체국 사거리 인도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인도로 국유지이며 토지 소유자는 영광군이다

토지 소유자인 영광군이 경계 측량하면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A 건물의 인도침범 여부와 건축물 지적 경계선 불법건축물도 확인된다. (건축법 지적 경계선은 건축시 20~50안쪽으로 신축 말함)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인도침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스스로 측량을 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어불성설 답변으로 일관하며, 영광군에서는 국유지인 인도에 A 건축물 침범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고 안 된다는 단호한 공무원 행태에 건물주와 유착을 의심케 하는 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역주)

 

이에 민원인 Y 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국민신문고는 의뢰한 질문의 답변을 다시 영광군 종합민원실 주택팀 담당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이첩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답변요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시 민원인 Y씨에게 “A 건물이 침범한 것으로 예상되는 군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A 건물주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상식 밖의 허무맹랑한 답변을 한 것이다

국유지인 인도 약 20평 측량에 위법한 정황이 있는 건물주 승낙이 필요하다는 공무원의 상식 이하의 답변에 민원인 Y 씨는 아니 군이 자신들의 땅을 측량하는데, 자신의 땅을 침범한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주가 측량을 해도 괜찮다는 승낙을 하지 않으면 측량을 못한다는 말이 맞느냐? 아무리 내가 측량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광군) 땅을 측량하는데, 상대방 땅 주인의 승낙 없이는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격앙된 말투로 따졌고 담당 공무원은 당황하며, 이 내용은 지적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사거리 A 건물의 국유지 침범 확인을 요청한 민원인 Y씨는 영광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방식에 불만을 호소하며, 공무원들의 이런 민원처리 행정방식은 직무유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수행을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 형법 제122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지난 920일 영광군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에서폭행이나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다툼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드러났었고공무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방식 명확치 않은 답변의 지적이 있었고, 행정법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전달해 피해를 보는 민원인도 있었다. 영광군은 영광군민의 당연한 권리인 재산권과 연결되는 생활 속 불편 민원과 민원처리현황 점검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줄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