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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주민 140명, 사슴은 1000마리···주민 피해 호소에 권익위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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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안마도, 주민 140명, 사슴은 1000마리···주민 피해 호소에 권익위가 나섰다

주민 강씨, “고추나 고구마, 마늘, 깨 같은 농작물을 사슴이 다 먹어 치워버린다”
영광군, 권익위에서 야생 사슴 민원 1개월 이내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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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영광군의 섬(3형제 낙월도.송이도.안마도)중 한 곳인 안마도가 옛 민화에서 장수를 상징하는 사슴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는 안마도 주민들은 영광군의 답 없는 행정처리에 참다못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슴을 포획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넣었고, 이 내용을 알게 된 각종 언론매체들(JTBCMBCKBSㆍ조선일보ㆍ세계일보ㆍ동아일보ㆍ한국일보ㆍ연합뉴스 등)10월 초 안마도 사슴 문제에 관한 내용을 전면 보도했다.

 

안마도 사슴 문제는 2017년도부터 시작됐다. 계속된 농작물 피해에 안마도 주민들은 이장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 수렵 동의서를 작성해 영광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유해동물로 확인되는 사슴을 포획하기 위해 엽사들을 데리고 안마도를 찾았지만, 사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K(전남 신안)가 나타나 포획하지 못했다.

 

K씨는 사슴의 소유권자인 증거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군 관계자들의 유해 야생동물 수렵을 못 하게 했고 야생화된 사슴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는 안마도 주민들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2019년 영광군과 사슴 소유권을 주장하는 K씨와 회의를 요청했고, 회의에서 군은 사슴 소유권을 주장하는 K씨에게 사슴 처리 계획서를 요청했고 사슴 처리 계획서에 작성한 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할 시 가축사육업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전달했다. 이후 사슴 소유권을 주장하는 K씨는 사슴 문제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사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슴 처리에 관한 문제가 도출됐다. 멧돼지 등의 경우 야생 유해조수 구제 절차에 따라 총기 포획이 가능하나, 사슴은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총기 포획이 불가능이 발목을 잡았다. 사슴은 축산법2조에 의거 가축으로 지정되어 이를 포획·도축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통제를 벗어난 야생화된 가축(사슴, 염소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나무 고사로 인한 산림 피해, 묘지 훼손, 주민위협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막대하지만 법률에 포획 근거가 없어 처리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안마도 사슴은 상위 포식자 등 천적 없이 자연적 번식으로 개체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고립의 특성상 개체 수 대폭증가로 생태계 교란 위협 발생 우려가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환경과는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축산식품과는 자신의 소유라는 표식으로 소기표나 낙인과 같은 증표와 울타리를 쳐 방목하고 있는 동물이 아니기에 가축으로 보기 어렵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은 영광군이 문제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주민들의 피해만 늘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안마도 주민 강 씨는 고추나 고구마, 마늘, 깨 같은 농작물을 사슴이 다 먹어버린다, “사슴들이 철망을 쳐놔도 뛰어넘어 버린다. 지난 4~5년 동안 고구마는 먹지도 못했다고 하소연했고 또 다른 주민 장 씨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묫자리까지 다 파헤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먹거리가 부족한 겨울에는 사슴들이 나무껍질까지 먹으면서 산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마도에 사슴이 급격히 늘어난 건 지난 1985년 한 축산업자가 녹용을 얻기 위해 10여 마리를 방목해 기르다가 방치하고 떠났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개체 수가 급속히 늘어나 현재 안마도에는 600마리가 넘는 사슴이 살고 있다.

민원 해결에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과 논의에 나섰다.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4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70%안마도 사슴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중 62%총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가축 무단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의견도 제시됐다. 따라서 권익위는 안마도 사슴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할 예정으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영광군 등과 논의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영광군 축산식품과 관계자는 안마도 사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권익위에서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