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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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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영광경찰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구속영장 발부

피해자의 신고로 2차 피해 막아
대환대출 수법 이용한 대면 편취형 사기 범죄 급증

지난 23일 오후 335분경 영광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의 사업장으로 대면편취(현금 수거)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의자 임 모씨(, 42, 충남 세종시)를 잠복 중인 영광경찰서 형사팀에서 사기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835만 원가량의 1차 사기 피해를 입었고, 곧바로 2차 범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잠복 중인 형사팀에 의해 검거됐다.

피의자는 1차 범행의 수거책과는 다른 인물이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상당한 여죄가 확인돼 25일 피의자 실질 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영광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6건으로 피해액은 37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068천만원, 20226억원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광군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살펴보면 연평균 20건에 피해액이 45천만원으로 이와 같은 추세로 연말까지 간다면 피해액은 6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근 수법 유형을 보면 계좌이체형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대환대출 수법을 이용한 대면 편취형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큰 이유는 최근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가 갈수록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군민들이 보이스피싱을 쉽게판단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영광경찰서 김정호 수사과장은 은행 및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와 간담회를 갖고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파출소별로 예방 교육에 나서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보낸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의 공문 등은 모두 가짜이니 속지 말고, 어떠한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도 알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