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지난주 23일 발행 본지 제175호 1면 「송이도 펜션 주인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 정황…공유수면 불법 채집 돌담 조성」 보도와 관련하여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10월 23일 송이도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 결과 펜션측이‘공유수면 매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펜션 가족이 3년에 걸쳐 몽돌해수욕장에 있는 몽돌을 가져와 돌담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행 요구」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펜션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서 무단으로 돌을 채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돌에 대해서 2023년 11월 22일까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기간 내 이행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영광군 행정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영광군 행정조치 근거는 공유수면법 제21조(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6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펜션 측은 돌담 조성을 위해 사용했던 몽돌을 철거하여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펜션측이 몽돌 돌담 원상회복이 끝나면, 영광군은 펜션 앞 공원과 펜션의 구분하는 경계 펜스 담장의 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공공의 쉼터 및 관광객 바다전망 공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송이도 주민들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며 다수가반기는 표정을 지었으며 영광군과 영광뉴스&TV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본지 10월 16일 발행 제174호 1면 부제 「마을 도로 드럼통으로 막아놓아 차량 통행 불가」의 기사와 관련하여 개선되고 있지 않자, 주민들은 영광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항의성 제보가 본지에 잇따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50년전인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안길의 목적과 농로로 쓰여진 시멘트 포장도로(사실상 관습도로)를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작년에 ‘송이도마을 특화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를 했는데, 드럼통으로 막아놓아 사람의 통행은 가능하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덧붙여 영광군 행정기관의 방관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된 ‘송이도 마을특화 개발사업’은 영광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게 위탁하여 2019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군비) 20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등의 사업으로 지붕정비 25개소, 담장정비 10개소, 빈집정비 8개소, 포토존 3개소, 대합실 신축 1동,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L=1.13km, 벽화 1개소, 가로등 설치 5개소, 정자 1개소 시설 사업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개요를 가지고 2021년 4월 27일부터 23년 7월 2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을 주민들과 회의를 통한 협의 하에 공사를했고, 세부적인 사업은 용역사에서 작업 진행 중 수시로 마을과 협의를 했다”고 했다.
공사현장소장은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고 도로를 막은 집주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에 식당에서 공사업체 직원들이 식사했기 때문에 공사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서, “심지어 공사직원들에게 집 앞마당까지 아스콘을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줬다”고 말했고, “(현황도로는)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땅이므로 깔지 못하게 했으면 깔아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L=1.13km 아스팔트 도로 포장사업은 설명회에서 주민에게 알렸고 공적 마을 안길 도로포장 사업은 주민동의를 받았다는 논리적인 귀결에 의한 공공의 도로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 소유자에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송이도 마을특화 개발사업 설명회 참석 및 동의 여부와 도로포장공사 인지 여부, 당시에 아스팔트 포장에 이의제기 없었던 이유 등의 사실을 확인차 전화했으나 본지 기자의 신분을 밝히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 이에 대한 반론은 들을 수 없었다. 본지 취재결과 토지 소유자는 여러 차례 마을특화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공적 도로 포장사업에 암묵적인 동의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하여튼, 송이도 마을 안길인 이 도로는 50년 동안 마을 안길로 사용해 왔던 도로였고 ‘사도’로서 사실상 ‘현황도로(관습도로)’다. 현황도로란 소유자가 설치 의사나 명시적 동의 없이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인 도로를 말한다.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아스팔트로 포장한 도로, ▲차량 진 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가 현황도로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2항에 보면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152조(벌칙) 4항을 보면 제68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186조(일반교통방해)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영광군 공적자금을 투입해 통산의 동의 절차에 의한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분명해 보인다. 토지 소유자는 이미 공사 내용을 설명회로 인해 직.간접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앞마당까지 아스콘을 깔아달라고 요구했다.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마을 안길 조성 영광군 사업에 묵시적 동의로 간주 된다 보인다. 하여 공공의 도로로 변환된 토지를 사도라 할지라도 통행도로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송이도 마을특화 개발사업비로 마을안길을 막은 당사자의 개인 앞마당까지 아스콘 포장해준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영광군 특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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