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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ㆍ관 합동점검] 악취유발업체 근로자 “오래 있으면 사람 죽는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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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심층취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ㆍ관 합동점검] 악취유발업체 근로자 “오래 있으면 사람 죽는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호소

군서농공단지내 악취 유발 업체 적발, 영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예정
7차례 화재 누출사고 다반사. 점검 당일도 누출사고 기계가 원인, 교체가 해결 방안
일각, ‘최악의 근로 환경이다’ 누출사고 외국인 노동자 2명 얼굴 심한 화상 치료 중

 

방진방독면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직원.jpg
▲방진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는 직원

 

 

합동점검 당일 발생한 유증기 누출사고.jpg
▲합동점검 당일 발생한 유증기 누출사고

 

지난 1일 환경과에서 「202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 영광뉴스&TV가 함께해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군서농공단지에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재 활용제도) 복합재질 필름류를 활용해 재생유를 생산하는 3곳(J업체, C업체, M업체)의 공장이 있다. 이 중 2곳(C업체, M업체)은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다.

 

이들 회사의 공정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복합재질 필름류(재활용 페트병, 비닐류 등)를 열분해로(완전밀폐)에 넣어 약 370℃로 간접가열(진공상태)을 가해 필름류를 녹여 액체를 기화해 기체로 만들고 이 기체를 냉각해 액체(물과 기름)로 전환하여 유수(油水)분리기를 통해 재생기름을 생산해 내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J업체 측에 따르면, 필름을 녹여 고온의 기체(기화현상)를 액체(액화현상)로 변환하면 ①가스, ②물, ③기름이 생기며 이 중 고온의 가스를 응축기에서 냉각할 때 ▲공냉식(공기를 통해 내부의 열을 식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수냉식(물을 이용해 내부의 열을 식히는 방식)을 사용하면 가스 중에 발생한 염소(CL)가 물(H2O)을 만나 염화수소(HCL)로 변하고 염화수소는 고온을 만나면 수배로 확장돼 심한 악취로 이어진다는 것이 J업체의 주장이다. 장작불에 물을 끼얹어 불을 끄면 냄새가 나는 원리와 같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하나의 공장부지 내에 있는 C업체, M업체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공장 내에서는 심한 악취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눈이 뻐근했으며 지끈거리는 두통 현상도 나타났다.

 

근무한지 2년 되었다는 직원은 “기계 어느 부분에서 악취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거냐”고 묻자, 직원은 “기계 곳곳에서 다 (악취가)난다. 기계가 노후돼서 그러는 것 같다. 여기 오래 있으면 사람 죽는다”라면서, “퇴근 후 씻을 때 코를 풀면 검은 분진 가루가 나온다. 진폐증 걸릴 것만 같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고 토로해 합동점검단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힘들지 않냐고 묻자 “(이마를 만지며)머리가 아파요”라고 했다. 합동점검단 모두 업체의 열악한 근로 환경의 근로자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현장이었다.

 

이날 합동점검을 함께한 군서면 만곡3리 이장은 올해 3월 C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와 10월 발생한 M업체의 화재 말고도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다. 영광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이 공장 부지에서만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7차례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고온의 고압가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 주변에 있는 EPR 필름류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고 했다. 

 

이 업체는 유증기가 누출되는 폭팔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에는 유증기 폭발사고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고 이날도 점검 도중 M업체의 기계에서 유증기 누출 사고가 또 발생해 엄청난 악취와 함께 폭팔 공포감에 점검단은 기계 근처에서 모두 빠져나와야 했다.

 

그동안 군서농공단지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여러차례 있었다. 이에 영광군은 지도 점검을 실시해 총 18건 행정처분을 내렸다. 악취오염도 검사 총 13건, 기술진단 3회, 대기 오염도검사 총 4건이다. 이날 환경과는 M업체가 폐기물을 당초에 신고된 곳에 보관하지 않고 지붕이 없는 곳에 야적한 것이 위반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6호」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C업체는 흡수에 의한 시설(흡수탑) 이음부가 부식되고 마모된 채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3호」에 의거 과태료 및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사업자로 알려지고 있는 M업체와 C업체는 악취와 열악한 공장환경 근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고 수년에 걸쳐 영광군은 행정처분으로만 반복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이 정도의 악취와 지저분한 공장,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은 영광군이 나서 폐쇄 행정명령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행정처분만은 바람직 않는다는 얘기다. 즉, 악취의 원인은 가동하고 있는 기계에 있고, 기계 교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무직원에 따르면 2개 업체에 총 4기가 가동 중인데, 한 대당 약 5억 원으로 제작비만 20억 넘게 들어갔고 자체 제작했다고 했다. 노후되고 검증없는 허술한 기계 자체제작이 악취문제 시작점으로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기계의 제작은 수 십년 전에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년전에는 국내에 많은 업체들이 가동했으나 현재는 기계의 하자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나마 옆 동종 J사업자는 악취문제를 일부 개선해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환경부 인증받지 않은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고 악취 냄새 제거 촉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A 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는 3년 이내에 현재 가동 중인 기계는 사용할 수 없어 사라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에서 올 6월부터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는 기계의 검수ㆍ설치가 환경부 승인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인증한 A 업체의 기계는 대당 20억 원으로 기존 가동 중인 자체제작 5억 원에 비해 4배가량 비싼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자들은 가격이 너무 높아 경제성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 이 기계 설치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군서농공단지의 악취 폭발 화재 등의 문제들은 기계 교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영광군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