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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도, 관광객을 위한 공원을 개인 펜션용으로 사용…영광군 특혜? ➃] 마을특화 공공개발사업에 개인 앞마당 포장해준 영광군‥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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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송이도, 관광객을 위한 공원을 개인 펜션용으로 사용…영광군 특혜? ➃] <후속> 마을특화 공공개발사업에 개인 앞마당 포장해준 영광군‥특혜 논란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시공사측 실정보고 설계변경 없이 임의 공사, 부실공사 가능성
농어촌공사 코아로 뚫어 확인할 방침, 주민. 아스콘 사용량 설계서대로 했는지 제기
영광군, 개인 앞마당 아스콘 포장면적 계산해 정산 시 감면조치 하겠다며 현장 실사
드럼통으로 안길도로 막아 놓아 차량통행 차단...주민, 경찰서에 형사처벌 탄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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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길 통행을 막아 놓은 드럼통과 주택 앞마당까지 아스콘 포장

 

지난주 10월 30일 발행 본지 제176호 1면 부제 「송이도 마을특화 개발사업비 개인 앞마당 포장해준 사실 확인...영광군 특혜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송이도 마을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본지에 제보가 빗발쳤다.

 

주민은 ‘송이도 마을특화 개발사업’ 추진 중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을 애초 설계대로 하지 않고 송이도 발전소까지 일부 구간을 임의 포장해 주고 심지어 마을안길을 막은 당사자의 개인 앞마당까지 포장을 해준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다.

 

개발사업 공사설계가 나왔을 당시 마을 일부 주민이 마을 안길을 연장 포장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시공사는 공사비가 정해져 있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한정된 아스콘 물량이 설계에 없는 발전소 도로와 개인 앞마당 아스콘 포장은 특혜로 보인다며 도로 전체의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스팔트의 두께가 설계서대로 하지 않고 얇게 포장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현장 소장은 “내년에 영광군에서 시행할 선착장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애초에 설계되어 있던 방파제 구간의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발전소 입구까지 변경해서 포장했다”고 말했다.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드리는게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가 공사의 변경은 실정보고 후 설계를 변경해서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다는 질문에는 실정보고 설계변경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영광군의 공사 위탁자인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담당자도 “실정보고 설계변경 없이 시공사 측이 임의 공사를 진행했다”며 얇게 포장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는 “코아로 아스콘을 뚫어 설계대로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개인 앞마당까지 포장해 준 것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포장해 준 양만큼 감면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은 “개인 앞마당에 포장해준 양만큼 감면 조치뿐 아니라 장비 투입, 인건비도 감면대상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공자금이 투입한 송이도 마을특화사업 특혜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황이 있는 만큼 관리 감독 책임자인 영광군은 전반적인 현장 감사를 진행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10월 30일 발행 본지 제176호 1면 부제 「50년 마을 안길도로 드럼통 막아놓아 차량 통행 불가…도로 막는 행위 처벌받을 수 있어」 보도와 관련해 송이도 마을 주민이 지난 2일 영광경찰서에 형사처벌 요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영광경찰서에 접수한 탄원서에는 피 탄원인(도로차단 자)이 낙월면 송이길 62지점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드럼통 및 끈를 사용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있어 도로 교통에 극심한 방해가 되고 있는바, 그 장애물을 제거케 하여 주고 그 설치자를 법적으로 처리하여 주라는 내용이다.

 

탄원인(신고인)은 송이도에 주소를 둔 자로 생업상 가족과 함께 육지에 출타 중 귀가하면 송이길 62지점을 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과 인척 집을 왕래해야 하지만 마을 안길 도로차단으로 차량진입 자체가 불가하다면서 이 도로는 ‘196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의 합의로 개설된 길폭 3m 이상의 마을안길 (60년 동안 마을주민)도로였다’며 영광군 사업비로 마을 회의에 의한 합의된 아스콘 포장이 된 만큼 명실상부한 공공의 도로로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도로 차단 일부 부지가 피 탄원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주민이 통행하면 도로를 틀어막고 갑질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탄원인은 (마을 안길 차단 당사자를 향해) 그 포악한 성격을 꺼려 인근에 물동량이 많은 어로 사업이나 냉동 창고업을 하는 자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은)오히려 슬슬 피하고 있어 (그들의) 무법천지 같은 마을이 되고 있다면서 법에 따라 처리해 주라는 호소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