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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 심각 주범인 미세플라스틱, ‘스티로폼 부표’설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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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해양 오염 심각 주범인 미세플라스틱, ‘스티로폼 부표’설치 못 한다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어장에서 신규설치 전면 금지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스티로폼 부표.jpg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13일부터 모든 양식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8일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현재 해양 양식장에는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발포폴리스타이렌(EPS)으로 만든 부표가 널리 사용되면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파도나 충격에 잘 부스러지고 흩어져 수거가 어렵고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상당이 스티로폼 부표로 조사됐다.

 

특히 자연분해가 잘되지 않고 분해 과정 중 대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이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에서 중금속을 표면에 흡착ㆍ부유해 해양 생물이 섭취하면 해양 생태계에 축적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11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양식산업발전법10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ㆍ패류ㆍ어류등ㆍ복합ㆍ협동ㆍ외해양식장의 수면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사실상 모든 양식어장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여러 번 개최하며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 부표 보급 사업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