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지난달 29일 무안과 11월 1일 신안 한우농장에서 발병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망운면 모 축산농장에서 키우던 한우 한 마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진단 결과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신안군 임자면의 한우농장에서 소 럼프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주는 전날 소가 콧물·고열·피부혹 등 증세를 보이자 축산당국에 신고했으며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두 농장에서는 키우던 소 134마리, 60마리를 살처분했다.
영광군은 인접한 지자체인 무안·신안과 전북 고창군 해리면에서 럼프스킨병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26일 예방접종 수의사와 사전회의를 개최하고 예방정종 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100두 미만 695농가 16,740두에 8개 접종반 32명이 접종 지원에 나섰으며 100두 이상 사육 119농가 17,298두수에 자가 접종 및 전담공무원을 통해 접종 확인을 했다.
군은 타 지자체와의 접경지역 및 바닷가 근처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실시했으며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 시까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평 거점 소독 장소를 24시간 4조 2교대로 운영하며 영광으로 진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소 럼피스킨병은 전신성 피부병 증상으로 인해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죽 손상, 유산, 불임 등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이다.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피부에 지름 1~5cm 정도의 결절(단단한 혹) 형성, 고열(40~41.5℃), 식욕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피부 외 눈의 각막·구강 점막·소화기·호흡기 등의 점막에도 병변(결절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 눈, 코의 분비물이 증가하고 과도한 침흘림, 임신 소에서 유산, 수소의 불임 등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4060으로 하면 된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100%를 지급한다. 다만, 전액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발생 즉시 철저한 신고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한편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은 “흡혈 곤충 외에도 작업자를 통해 확산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의 철저한 방역·소독이 필요하다”며 “이동 제한, 반출입 금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럼프스킨병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며 “럼피스킨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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