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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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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가 직접 교부ㆍ출금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적용…피해자 구제받을 수 있어

법제처에 따르면 자금을 피해자가 직접 교부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하여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17일부터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추가되어 직접 전달한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