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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사회단체, 영광 불갑산 정상에 ‘모악산 표지석’ 세워…불법 구조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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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함평 사회단체, 영광 불갑산 정상에 ‘모악산 표지석’ 세워…불법 구조물 정황

모악산-516m 함평군 최정상 표지석 세운 단체…자연공원법 또는 산림법 위반 정황
영광군, 함평군에 모악산 표지석 철거요청. 불갑산 516m 모악산 348m 별개의 산
불갑산, 국토정보지리원 등록 명칭, 함평 모악산 정정해야 한다 주장에 불가 입장
모정환 도의원(함평), 마치 독도가 일본 땅 일본측 주장 같은 상식 이하 망언 제조

모악산 표지석.jpg
▲불갑산 정상 연실봉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모악산 표지석

 

 전라남도 도립공원인 불갑산 정상 연실봉에 모악산-516m 함평군 최정상이라고 쓰인 표지석 으로 인해 영광군ㆍ함평군의 행정기관 마찰과 군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본지에도 수십 건 취재요청 제보가 잇따랐다.

 

영광군민들은 영광군과 의회가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표지석철거 신속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불갑산은 2019110일 자연공원법 제4조 제2(자연공원의 지정 등)에 따라 전라남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달 31일 오후 335분경 함평의 한 사회단체가 불갑산 정상(연실봉 표지석 인근)에 헬기를 이용하여 높이 1.5m, 60cm, 무게 1.2t의 표지석을 기습적으로 설치해, 영광 연실봉 표지석과 함평 모악산 최정상 표지석이 나란히 함께 있어 도립공원의 국민적 혼동을 유발시키고 있다.

 

지역 간의 갈등과 혼란의 시초는 지난해 1215일 모정환 도의원(함평)이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를 부정하는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측 주장과 같은 상식 이하 망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함평 사람들이 최고봉 516m모악산 함평 최고봉이라는 표지석을 세우려고 하니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함평군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해 불씨의 논란이 된 지 10개월 만이다.

 

이에 영광군은 불갑산은 국토정보지리원에 등록된 명칭으로 함평군 측이 요구하는 불갑산 대신 모악산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함평군 측에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라 불갑산은 516m이고 모악산은 348m라면서, 1959년 대한민국 최초 전국 지명조사철 자료 및 고시내용을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별개의 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959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 전국 지명조사철을 근거로, 영광군ㆍ함평군에서 각각 제작한 지명 조사철이 지목하는 불갑산 경ㆍ위도 좌표가 ‘126-34-00’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이 지명 조사철에 표기한 모악산 경ㆍ위도는 ‘126-32-00’으로 다른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함평군 측은 역사적, 지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함평군은 불갑산 이름을 모악산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유는 불갑산 정상인 연실봉(516m)이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로 함평군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7일 영광군은 함평군 사회단체가 세운 모악산 표지석을 확인하고 등록된 지명이 아닌 모악산 표지석은 잘못됐다며, 불갑산 연실봉 정상에 설치된 모악산 표지석 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20일까지 결과를 회신할 것을 함평군에 요청했다.

 

영광군은 표지석을 세운 지점을 불갑면 모악리 산2-3 인근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표지석은 불법공작물이다는 것이다.

 

함평군 모악산 표지석 위치 지점이 도립공원에 해당한다면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받는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연공원법 제23(행위허가) 1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른 철거 규정을 보면 자연공원법 제31(대집행) 2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해당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자연공원법 제82(벌칙)에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불갑산 위성사진.jpg
▲모악산 표지석이 경계선에 맞물려 있는 위성사진 <영광군 제공>

 

 영광군 관계자는 “(함평의 사회단체가 세운) 설치된 표지석 위치 지점이 경계선(영광군 함평군 경계)에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계선에 확실히 맞물려 있다면 영광군에는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연공원법과 산지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평사회단체가 세운 표지석이 도립공원의 지점에 들어와 있는지에 측량으로 밝혀진다면 불법을 자행한 셈이 되는 것이다.

 

불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광군은 표지석을 세운 사회단체에 철거 명령 조치를 취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광군이 철거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

 

한편,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불갑산 명칭 논란과 관련해서 본래(사물이나 사실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을 말함)영광 불갑산을 모정환 도의원(함평)과 사회단체가 함평 모악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것으로 본다.

 

의회에서는 영광군 집행부에 역사의 불갑산 명칭에 반하는 행위에 고발조치와 철거 등 강력 대처를 요구했다면서 이에 따른 영광군도 준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종 도의원(영광1)불갑산 도립공원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명칭으로, 법의 방식을 벗어난 행위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면서, “저는 군민께서 만들어 주신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군과 함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