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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영광군 전 군수와 현 군수의 형사재판 “부끄러움은 영광군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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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헤드라인] 영광군 전 군수와 현 군수의 형사재판 “부끄러움은 영광군민의 몫”이다

강종만 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30일‥‘벌금 100만원 이하 선고해달라’
김준성 전 군수 뇌물수수, 내년 1심 판결 예상‥뇌물 받은 적 없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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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달 16일 오후 2시 20분에서 30일 오후 2시 30분으로 2주 연기됐다. 선고일 연기는 ‘재판부의 업무과중이 연기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가 보는 시각이다. 이유는 지난 10월 17일 변론종결 이후 강 군수측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변론종결 후 통상적인 것으로서 선고기일 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일 선고일 하루전인 15일에 선고연기를 했다는 것은 재판부 업무과중으로 판결문 작성이 마무리가 안 되어 판사가 선고연기를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판결선고를 연기하는 이유는 ‘이미 결정한 내용을 바꾸고 싶다’ ‘판결문을 아직 다 작성 못했다’ ‘유죄와 무죄의 확신이 서지 않았다’ 크게 3가지 분류라고 말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재판부의 강 군수 판결선고 16일 2시 20분 같은 동 시간대에 선고를 앞둔 또 다른 A씨 피고인은 내년 1월로 선고연기를 통보받았다는 것은 재판부의 업무과중이 강 군수 2주 연기 판결선고 이유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1심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군수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는 지난 10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에서 검사는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 측은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경위를 너그럽게 살펴봐 달라. 손자뻘 되는 고발인에게 100만원 준 것은 생활이 어려운 친척에게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보탬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돈을 준 건 절대 선거 관련한 기부 행위가 아니었으며, 선거가 있기 5개월 전 일이다. 돈을 준 뒤 선거 전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다”며 “영광군민들이 명예회복의 기회를 준 만큼 영광군민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11월 30일에 있을 항소심 강 군수의 선고 앞두고 지역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영광군민 2만 명이 넘는 강 군수 선처 탄원서가 제출되고 고발 사주 증언이 결정적으로 양형에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군수직 유지의 긍정적인 반응에 이어 재판부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친인척 조씨에게 선거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받아들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로 군수직이 유지된다는 주장과 또 다른 견해로는 영광군민 선처 탄원서는 양형에 참고 사안이긴 하지만 선거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 재판의판례이고, 고발 사주 증언은 재판에 결정적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설령 고발 사주가 있었더라도 고발 사주의 법률적용에 있어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친척인 조씨에게 돈을 건네준 시점은 22년 1월이고 고발 사주했다는 시점은 22년 8월로 지방선선거 6월 1일 이후 약 2~3달 후 고발 사주을 했다는 것으로 강 군수 선거법 위반 재판과 별개의 사안이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 군수가 고발인과의 통화내용에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못하잖아. 내가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방법을 찾아서(...)” 강 군수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며 오히려 이를 들키지 않고 조씨에게 금품을 제공할 방법을 고민하였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선고로 군수직 상실로 이어진다는 군민들의 상반된 관점의 마찰주장이다.

 

한편, 영광군수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준성 전 군수는 대마석산 토취장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1심 재판이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8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23년 1월 31일 보석으로 5개월 만에 풀려나 구속 기간 포함 9차례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다음 재판기일은 12월 20일이다. 김 군수는 재판에서 군의원 당선 후 사실상 석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C산업이 매도한 주식 금액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 금품수수로 해석하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인을 토대로 억울함을 주장하며 초지일관 무죄에 입각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증인이 많아 1심 선고가 길어져 내년 하반기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법원까지는 3년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익명의 한 법조인은 김준성 전군수 재판 같은 경우 뇌물수수 무죄가 아니면 1심에서 다시 구속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영광군 수장이었던 김준성 전 군수 뇌물수수와 현 강종만 군수의 선거법 위반, 전ㆍ현직 두 군수들의 형사재판 현실은 영광군민들의 낯 뜨거운 부끄러움이다. 이 부끄러움은 오롯이 영광군민의 몫이 되어 버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광군민들은 강 군수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군수직 유지를 바라고 있고 김 전군수 또한 무죄 받기를 바라고 있다. 두 전ㆍ현직 군수들은 군민들의 이러한 진정 어린 마음을 헤아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군민을 위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