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영광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지난 13일 ‘전기차 충전 불편 신고’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외지 영광방문 민원인은 “사업차 사업 파트너와 영광군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영광군을 방문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자신은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전기차 충전을 하려고 군청 뒤 충전소에 갔더니 충전선이 없어서 기록관으로 가서 충전기를 꽂으려 하니 주차 공간이 아닌데 주차를 해둔 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들어가는 차와, 나가는 차 너무 힘들게 주차를 해두셨더군요”라며 전기차 충전에 불편 사항을 전했다.
민원인은 “군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지, 지역민들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며칠 동안 출장 나와서 충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3~4일 내내 충전하러 갈 때마다 같은 차가(21보3809/18너6258) 주차가 되어 있더군요. 충전기도 꽂지 않은 채로 말이죠.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차량을 신고하기도 죄송스러워서 글로 먼저 남깁니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 “항상 고생하십니다. 영광군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겠습니다”로 글을 마쳤다.
이에 영광군청 S-전략산업실은 답변에서 “해당 전기차 소유 부서에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원활한 충전을 위해,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 및 안내 등을 하였으며,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군민 A씨는 “영광군 공무차량이 영광읍내 다른 전기충전 주차라인에도 장시간 주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며 군민한테는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했을 텐데, 공무원이 위반한 과태료는 군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냐”면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S-전략산업실 원론적 성의없는 답변을 비판하면서 홍보가 아니라 공무원의 기본적 자세가 문제다”며 질타로 일침을 놓았다.
전기차 충전소 주차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충전목적 이외의 장시간 주차를 금지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가 충전 중인 경우 ▲전기차가 충전을 대기하거나 예약한 경우 ▲전기차가 충전을 완료한 후 10분 이내인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전기차 외의 차량이나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전기차가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0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30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교통신고센터(112)에 전화하여 신고, ▲교통신고앱(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 ▲교통신고홈페이지(www.report.go.kr)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피신고자의 차량번호, 차종, 색상, 사건발생장소, 시간, 내용,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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