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정부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아 각각 2만 6천여 건, 8천여 건, 총 3만 4천여 건이 신청됐다.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내국인)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소규모 어가 총 319건이 접수되었고 지역별로는 염산면 101건, 백수읍 14건, 홍농읍 90건, 법성면 18건, 낙월면 96건이다. 지급 금액은 총 382,800천원에 달한다. 어선원은 총 16건(내국인, 세대당 1인)으로 총 19,200천원이며 이들 중 중복 접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12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어선을 직접 운영하는 A어촌계장은 “영광군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이 대부분이고 영광에만 100여 척에 달하는 어선들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국인에 대한 어선원만 직불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며 “고물가 경영비 증가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정부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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