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9.6℃
  • 비8.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8.6℃
  • 맑음백령도11.2℃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비서울7.8℃
  • 비인천7.4℃
  • 흐림원주10.7℃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9.0℃
  • 흐림영월10.1℃
  • 흐림충주10.5℃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0.7℃
  • 비청주10.8℃
  • 구름많음대전10.4℃
  • 흐림추풍령9.5℃
  • 비안동10.6℃
  • 흐림상주10.4℃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0.4℃
  • 비대구11.9℃
  • 비전주10.6℃
  • 비울산15.7℃
  • 흐림창원14.6℃
  • 구름조금광주12.4℃
  • 흐림부산18.6℃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1℃
  • 구름많음고창12.4℃
  • 구름조금순천10.5℃
  • 흐림홍성(예)9.8℃
  • 흐림9.7℃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1℃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4℃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9.3℃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6℃
  • 구름많음보령10.9℃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0.0℃
  • 흐림10.1℃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3℃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많음남원10.9℃
  • 흐림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8℃
  • 맑음해남12.7℃
  • 구름조금고흥12.6℃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1.1℃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4.0℃
  • 구름조금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5.8℃
  • 맑음남해13.5℃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송이도 펜션 앞 공원 불법 몽돌 돌담 조성…펜션 측“안 쌓았다”번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뉴스

<후속> 송이도 펜션 앞 공원 불법 몽돌 돌담 조성…펜션 측“안 쌓았다”번복

본지 전화인터뷰 당시, “내가 쌓았소” 했지만 이젠 안 쌓았다 주장
영광군, 현장 확인 및 증인 조사 사법권 발동 검찰 고발 조치할 방침

송이도펜션앞 몽돌돌담.jpg
▲송이도 펜션 앞 몽돌로 만든 돌담

 

 

본지가 지난 1030일자 제1761송이도 펜션 앞 공원 불법 몽돌 돌담 조성공유수면법 위반 사실로 드러났다기사와 관련해서 송이도 펜션 측이 몽돌 돌담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제출서를 영광군에 제출했다.

 

앞서,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지난 1023일 송이도 현장을 방문하여 펜션 가족이 3년에 걸쳐 몽돌해수욕장에 있는 몽돌을 가져와 돌담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로 펜션 측이 공유수면 매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행 요구공문을 펜션 측에 발송했었다.

 

공문 내용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서 무단으로 돌을 채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1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돌에 대해서 20231122일까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기간 내 이행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영광군 행정조치 근거는 공유수면법 제21(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동법 64(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본지 1023일자 제1751면 부제 펜션측, (바다에서) 돌들을 가져와 공원과 펜션경계 몽돌 담장 본인이 직접 쌓았다고 말해기사와 관련해 당시 뉴스&TV에서 펜션 측에 사실 여부 확인차 통화에서 펜션 측은 이곳에 돌들을 가져와 공원에 돌담장을 본인이 쌓았다는 것을 변명 없이 쿨하게 인정했었다. 본 기자가 송이도에 취재차 방문했을 당시 송이도 주민들에게도 들을 수 있었고. 본지 기사가 보도되자 영광군 해양수산과에서 1023일 송이도를 방문해 담당공무원이 마을 주민들에게 펜션 측에서 돌담을 쌓았다는 제보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본 기자에게 설명했었다.

 

이후 펜션 측은 자기는 펜션 앞 몽돌 돌담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의견제출서를 영광군에 제출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본지 취재 당시 전화인터뷰에서 내가 쌓았소했지만 이젠 안 쌓았다는 주장으로 영광군에 번복 주장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불법 담장 조성을 인정했던 펜션측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과 원상회복의 비용 지출을 면하기 위해 번복의견서로 보인다. 말 바꾸기를 시도한 셈이다. 취재에 의하면 영광군은 단호한 입장이다. 펜션측 바다 몽돌 불법 담장 조성이 여러 정황과 증인들이 있어 명확히 드러났고 마을 주민의 불법에 대한 민원 제기를 묵과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펜션측 번복 의견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그간의 탐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사법권을 발동해 강도 높은 행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을 제기한 송이도 주민들은 바다 몽돌 불법 돌담 조성 철거와 원상회복의 영광군 행정조치 및 고발에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