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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도 펜션 앞 공원 불법 몽돌 돌담 조성…펜션 측“안 쌓았다”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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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후속> 송이도 펜션 앞 공원 불법 몽돌 돌담 조성…펜션 측“안 쌓았다”번복

본지 전화인터뷰 당시, “내가 쌓았소” 했지만 이젠 안 쌓았다 주장
영광군, 현장 확인 및 증인 조사 사법권 발동 검찰 고발 조치할 방침

송이도펜션앞 몽돌돌담.jpg
▲송이도 펜션 앞 몽돌로 만든 돌담

 

 

본지가 지난 1030일자 제1761송이도 펜션 앞 공원 불법 몽돌 돌담 조성공유수면법 위반 사실로 드러났다기사와 관련해서 송이도 펜션 측이 몽돌 돌담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제출서를 영광군에 제출했다.

 

앞서,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지난 1023일 송이도 현장을 방문하여 펜션 가족이 3년에 걸쳐 몽돌해수욕장에 있는 몽돌을 가져와 돌담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로 펜션 측이 공유수면 매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행 요구공문을 펜션 측에 발송했었다.

 

공문 내용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서 무단으로 돌을 채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1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돌에 대해서 20231122일까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기간 내 이행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영광군 행정조치 근거는 공유수면법 제21(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동법 64(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본지 1023일자 제1751면 부제 펜션측, (바다에서) 돌들을 가져와 공원과 펜션경계 몽돌 담장 본인이 직접 쌓았다고 말해기사와 관련해 당시 뉴스&TV에서 펜션 측에 사실 여부 확인차 통화에서 펜션 측은 이곳에 돌들을 가져와 공원에 돌담장을 본인이 쌓았다는 것을 변명 없이 쿨하게 인정했었다. 본 기자가 송이도에 취재차 방문했을 당시 송이도 주민들에게도 들을 수 있었고. 본지 기사가 보도되자 영광군 해양수산과에서 1023일 송이도를 방문해 담당공무원이 마을 주민들에게 펜션 측에서 돌담을 쌓았다는 제보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본 기자에게 설명했었다.

 

이후 펜션 측은 자기는 펜션 앞 몽돌 돌담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의견제출서를 영광군에 제출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본지 취재 당시 전화인터뷰에서 내가 쌓았소했지만 이젠 안 쌓았다는 주장으로 영광군에 번복 주장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불법 담장 조성을 인정했던 펜션측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과 원상회복의 비용 지출을 면하기 위해 번복의견서로 보인다. 말 바꾸기를 시도한 셈이다. 취재에 의하면 영광군은 단호한 입장이다. 펜션측 바다 몽돌 불법 담장 조성이 여러 정황과 증인들이 있어 명확히 드러났고 마을 주민의 불법에 대한 민원 제기를 묵과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펜션측 번복 의견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그간의 탐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사법권을 발동해 강도 높은 행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을 제기한 송이도 주민들은 바다 몽돌 불법 돌담 조성 철거와 원상회복의 영광군 행정조치 및 고발에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