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본지가 지난 10월 30일자 제176호 1면 「송이도 펜션 앞 공원 불법 몽돌 돌담 조성‥공유수면법 위반 사실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해서 송이도 펜션 측이 “몽돌 돌담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제출서를 영광군에 제출했다.
앞서,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지난 10월 23일 송이도 현장을 방문하여 펜션 가족이 3년에 걸쳐 몽돌해수욕장에 있는 몽돌을 가져와 돌담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로 펜션 측이 ‘공유수면 매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행 요구」 공문을 펜션 측에 발송했었다.
공문 내용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서 무단으로 돌을 채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돌에 대해서 2023년 11월 22일까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기간 내 이행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영광군 행정조치 근거는 공유수면법 제21조(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6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본지 10월 23일자 제175호 1면 부제 「펜션측, (바다에서) 돌들을 가져와 공원과 펜션경계 몽돌 담장 본인이 직접 쌓았다고 말해」 기사와 관련해 당시 뉴스&TV에서 펜션 측에 사실 여부 확인차 통화에서 펜션 측은 “이곳에 돌들을 가져와 공원에 돌담장을 본인이 쌓았다”는 것을 변명 없이 쿨하게 인정했었다. 본 기자가 송이도에 취재차 방문했을 당시 송이도 주민들에게도 들을 수 있었고. 본지 기사가 보도되자 영광군 해양수산과에서 10월 23일 송이도를 방문해 담당공무원이 “마을 주민들에게 펜션 측에서 돌담을 쌓았다는 제보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본 기자에게 설명했었다.
이후 펜션 측은 “자기는 펜션 앞 몽돌 돌담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의견제출서를 영광군에 제출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본지 취재 당시 전화인터뷰에서 “내가 쌓았소” 했지만 이젠 안 쌓았다는 주장으로 영광군에 번복 주장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불법 담장 조성을 인정했던 펜션측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과 원상회복의 비용 지출을 면하기 위해 번복의견서로 보인다. 말 바꾸기를 시도한 셈이다. 취재에 의하면 영광군은 단호한 입장이다. 펜션측 바다 몽돌 불법 담장 조성이 여러 정황과 증인들이 있어 명확히 드러났고 마을 주민의 불법에 대한 민원 제기를 묵과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펜션측 번복 의견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그간의 탐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며 “사법권을 발동해 강도 높은 행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을 제기한 송이도 주민들은 바다 몽돌 불법 돌담 조성 철거와 원상회복의 영광군 행정조치 및 고발에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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