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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군수 직위 상실형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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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헤드라인]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군수 직위 상실형 판결 선고

강종만 군수와 검사 항소.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 선고‥대법원 상고 하겠다
고발인이 상대 후보와 결합하여 고발했다. 강 군수 측 주장에 ‘객관적인 자료 없다’고 판결
공직선거법 제270조 재판기간 “강행규정” 대법원 선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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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강종만 군수가 당선 후 손을 번쩍들어 당선 기쁨을 표현하고 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과 마찬가지로 군수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 군수 항소와 검사 항소 모두 기각 판결했다.

 

강 군수 항소 이유는 1심 벌금 200만원 판결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강 군수와 검사 양측이 항소한 사건이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집안 외손자인 조 모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 씨가 상대방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한 점. 10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친척에게 순수한 마음에서 베푼 점 경위를 너그럽게 살펴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해 왔으며 아울러 상대측 캠프 고발인이 강 군수 직위를 상실케 하기 위한 의도적인 고발이라는 주장도 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강군수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재판부(재판장 박혜선) 판결 낭독요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기원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 문화의 정착과 민주 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영광군수로 재직 중이던 시절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의 범죄 사실로 징역 5년의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임기 중 군수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발인(조모씨)으로부터 명절용 과일 선물 세트 판매 홍보 문자를 받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기부행위 이후 고발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심에서 생계가 어려운 친척, 외손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이르렀고, 이 사건 기부행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행위에 불가함으로 원심이 이를 후보자의 행위로 보아 양형 기준의 가중 양형을 적용한 것을 주장하며, 고발인은 상대 고소 측과 결탁하여 피고인을 낙선시킬 의도로 고발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좌우하려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양형 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고발인(조모씨)이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보낸 명절용 과일 선물 세트 판매 홍보 메시지를 받자마자 고발인에게 전화하여 자신(강종만)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연락하겠다고 말한 다음 고발인을 별도의 약속 장소로 불러내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과일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대신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고발인(조씨)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고 약 3주 후 2022년 2월 7일 (영광지역신문) 전라타임즈 1면에 전 영광군수인 김준성 군수의 3선 도전 소식을 보도하면서 피고인과 김준성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고, 해당 기사 말미에 무소속 군수 후보자로 언급되고 있는 강종만 전 군수가 오는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는 만큼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역대 가장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로부터 약 8일 후인 2022년 6월 16일 피고인(강종만)은 고발인에게 영광군수 선거 출마 입장문을 이메일로 보내고, 고발인(조씨)은 이를 전달받아 2022년 6월 22일 전라타임즈에 그 입장문을 게재하였으며, 고발인은 피고인이 출마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힌 2022년 6월 25일 자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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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이와 같은 피고인과 고발인의 지위와 직업, 평소 관계, 기부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그 외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의 발언, 기부행위 이후 피고인과 고발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친척 손자를 경제적으로 돕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였다거나 고발인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마지못해 그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탈법을 유도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선고 중요이유 핵심을 낭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관련 양형 기준상 특별 영역 인자로서 가중 요소인 후보자의 범행에서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발행한 양형 기준의 해설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 원칙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영역을 가중 영역으로 적용한 것에는 어떠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양형 기준의 감경 영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고 형량의 범위는 벌금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권고 형량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고발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 피고인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 고발인이 선거측(상대후보)과 결합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선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이 3심 주장에 일부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예를 들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재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선고 주문낭독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오늘(11월30일)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항고장은 우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판결 선고를 마쳤다. 이로서 강종만 군수는 선거법위반 1. 2심 재판 판결이 끝나고 3심인 대법원 상고 확정 판결만 남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상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서 선거범과 그 공범에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 선고는 제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를 기간내에 마치라는 ‘재판기간 강행규정’이 있다. 한편, 영광군선관위에 따르면 강종만군수의 항소심 판결과 같은 군수직 상실형으로 내년 2월말 이내에 대법원 판결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가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광군수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