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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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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취재수첩]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 없나?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3,906,489톤 해양에 배출
온배수는 주변 생태계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생태계를 교란 파괴 등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 없나.jpg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한다. 그 이유는 발전소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며, 주변의 바닷물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용된 냉각수는 다시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되는데 이때의 수온은 원래 상태에 비해 7℃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는 데 사용된 후 다시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을 온배수라고 한다.

 

온배수는 주변 생태계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해양 생태계는 약간의 수온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온배수의 배출은 주변 해수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동물 플랑크톤의 감소, 해조류 성장 저해, 수중생물의 감소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파괴하게 되며,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발전소 주변 양식어류의 폐사, 어장 형성 방해, 어종 변화 등으로 수산업에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실제 1994년 피해자가 양식하던 넙치와 전복이 집단 폐사한 사건에 대하여 2000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주변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양식장 수조의 수온을 급상승시킨 것이 원인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도 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全無)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는 가운데 한빛원자력발전소는 22년도 1호기 1,092,027t, 3호기 857,422t, 4호기 757,259t, 6호기 1,199,781t을 배출해 총 3,906,489톤의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국회의원 블로그에서 발췌> 전 세계 주요국은 일찌감치 ‘열오염’의 정의를 규정하고, 온배수 배출 기준 등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했다.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가 인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각각 1996년, 2002년, 2005년 온배수 배출 관련법을 제정했고, 중국과 유럽 등지도 이에 앞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온배수는 열오염에 해당하므로 온배수와 해수와의 수온차를 일정 수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1km 내 온도 상승치가 섭씨 3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도 평균 섭씨 4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 배출을 두고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배출 기준 및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은커녕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연구용역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려 섭씨 14.6도(남동발전. 영흥. 22년 1월. 22년 8월 현재 최대 수온차)의 수온차가 나는 온배수가 배출되는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양식장 해산물과 어류 등의 수확량 감소 및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집단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인과관계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피해 보상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

 

본 기자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 원전주변 해수온도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한빛원전 홍보부 관계자는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2005.8.31.) 한빛원전 5, 6호기 온배수 영향범위는 배수구 기준 남쪽 20.2km, 북쪽 17.0km로 평가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98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한빛원전 주변 일반환경평가법’에서도 온배수의 영향은 한빛원전 배수구 기준 남·북쪽 10km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해외에서는 온배수 배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도 온배수 온도 배출량 및 온도 등 법적기준이 있는지?’에 질문했다. 이에 한빛원전 홍보부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온배수 온도와 배출량에 대한 배출 기준을 따로 규정한 법적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온배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철저하게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기준과 규정이 없어, 원전 주변 바다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민과 양식장을 경영하는 지역민들에게 불안을 불식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 및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