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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축허가 요건 및 민원을 이유로 ‘건축물 허가 불허’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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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영광군 건축허가 요건 및 민원을 이유로 ‘건축물 허가 불허’는 위법

인근 주민들 군청 앞 반대 집회. 진정서 접수‥영광군수 ‘법’ 대로 하겠다...했지만
법원 “영광군, 악취 영향 미미한 축사 불허는 위법하다 영광군 재량권 남용” 판시
영광군, ‘SRF 불허’ 행정소송 대법원 패소로 손해배상금 수백억 원 물어줄 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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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이 인근 주민 사업건축허가 취소 집단 민원제기 이유를 들어 사업건축 불허가가 법원의 잇따른 영광군 패소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이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기인한 행정법상의 법률에 의한 건축허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인 영광군수나 공무원이, 인근 주민 집단 집회와 반발의 건축사업허가 취소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에. 주민 눈치 보기 행정업무를 진행한 결과가 영광군의 법원패소 주원인으로 보인다. 이는 곧 행정력과 군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일례로 영광열병합 발전소 ‘영광군 불허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광군은 법원에서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연속 패소했다. 영광군은 변호사 소송비용만 억대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영광열병합 발전소 사업자는 수십억 소송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패소 확정으로 영광군은 사업자의 변호비용 수십억과 사업 지연 손해배상 수 백억원을 사업자에게 물어줄 판에 놓인 것이다. 사업자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했다. 직권 남용 형사적 책임도 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김준성 전군수와 당시 홍 부군수도 포함되어 있다. ‘영광열병합 발전소 영광군 불허가’ 시작은 영광농민회와 인근 주민 반대 집회 군민 서명날인 진정서 제출, 촟불집회 등으로 영광군이 떠들썩하게 강력 반대했지만 영광군은 대법원 패소로 단락되었고 수백억 원의 영광군 배상만 남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반대 집회행위와 주창했던 농민회와 일부 단체 그리고 당시 영광군의회 군의원들, 그 누구도 군비 수백억 원 혈세 지출이 예상되지만 다들 함구하고 있으며,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이는 없었다고 했다. 주체의 농민회와 군의원들은 이젠 나 몰라 식이라는 것이다. (특히,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농민회 주도 세력에 참여했고 선동했다. 물론 선출직으로 주민 의견의 정치적 행위라 하지만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막중하다. 결과적으로 소모성 갈등논란을 부채질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군 의원은 막무가내 발언과 주민선동이 아니라 행정과 법률에 입각한 정치적 정무적 가교역할이다.-역주) 이어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부합치 않은 영광군 사업건축허가 행정이 주민 눈치 보기 행정업무의 본보기다고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군민 혈세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인한 군민 피해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인·허가에서 상위법과 행정법 법률에 의한 행정적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소모성 논쟁과 지자체 예산·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한편, 지난 9월 영광군이 악취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주민 집단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영광군 재량권 남용이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 등 원고 2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영광군은 패소했다. A씨 등은 영광군에 축사를 건축하려고 허가 신청을 냈으나, 영광군은 재심의와 보완요구를 반복하다 결국 2022년 ‘악취 고농도화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씨는 영광군 허가 반려 처분은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는 이미 다른 축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악취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축사 신축부지가 분지형 부지에 자리 잡아 오히려 축사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악취 우려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주변 환경 보호 등의 공익이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광군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사 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민들은 해당 축사가 거리제한 규정에 맞지 않고, 악취와 오·폐수로 인한 주민 피해 및 동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축사 허가 원천 무효를 영광군에 주장했었다. 익명을 전제로 도시계획 심의 A 위원은 “거리제한 규정이 맞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올라올 수 없으며, 주민 반대의견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영광군은 재량권이 없다. 즉, 행정법상 법률적 사업건축허가 신청이 적법하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백하)는 타 언론 인터뷰(인용)에서 건축물 착공신고는 그 신고수리 요건이 별도로 없으므로, 형식적 하자가 아닌 건축허가의 요건 등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제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구합5554 판결). 신고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관계 법령에서 이와 별도의 착공신고 수리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공사 착수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절차이며 건축허가의 요건 등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내용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므로, (주민민원 및 반대 등) 실체상의 사유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