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조금14.8℃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7.9℃
  • 흐림대관령8.5℃
  • 구름조금춘천15.7℃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3.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6.7℃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5.2℃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1℃
  • 구름조금울산16.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6℃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7.2℃
  • 맑음17.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5.7℃
  • 흐림영덕16.0℃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조금경주시17.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1℃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양승정 변호사 칼럼] 성폭력 범죄에 대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뉴스

[양승정 변호사 칼럼] 성폭력 범죄에 대해...

 

양승정 변호사.jpg
양승정 변호사

흔히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떠올리는 대표적 모습은 대부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이다. 폭행 협박하여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강간이라 하고, 잠을 자고 있거나 술 또는 약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준강간이라 한다. 성기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성적 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로 옷을 벗기는 행위, 엘리베이터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사장과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계부가 잠을 자던 중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몸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엉덩이, 가슴을 만진 경우 등을 강제추행이라 한다.

 

과거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있었으나 2013년 6월 9일부터 폐지되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떠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친고죄 규정을 두었던 취지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명예보호와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요구되고, 성폭력 가해자는 합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고죄 규정이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밖에도 사이버공간에서 의사에 반하여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행위는 사이버성폭력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여름에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였던 사건, 고등학생이 수업하는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던 사건 등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촬영한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처벌되는 성폭력 범죄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촬영물이 유포되면서 사이버상의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사회 문제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성폭력 범죄 처벌의 목적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몰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관음적 시선 또는 성적 호기심으로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여성의 신체, 나아가 여성의 존재 자체를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여성의 뒷모습 사진, 앉아 있는 모습 사진에 대하여 촬영된 여성의 모습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폭력 범죄 무죄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남성의 시각에서 전형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여겨져 왔던 여성의 성기 부위나 가슴 부위가 노출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의 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성이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이 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외모를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보장되므로 촬영자의 성적 욕망 충족 의도로 촬영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몰카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초상권 침해로서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얼굴을 제외한 신체 촬영의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로 법리 구성하기 어렵고, 성적 대상으로 촬영 당하여 명백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개인적인 문제로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근 신안에서 발생하였던 성폭력 범죄 뉴스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누구인지, 왜 섬에 갔었는지,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왜 술을 마셨고, 늦은 시각까지 집에 가지 않았는지 등에 관하여 지나친 관심을 보였다. 범죄자 처벌 중심의 형벌체계에서 유독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비난이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짧은 옷차림을 함으로써 먼저 유혹하여 남성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켜 성폭력범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통념과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그릇된 편견이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성에 대해 건강하지 못함의 반증으로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