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임영민 의원은 제275차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에서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위탁 선정 방식을 두고 20년 동안 영광종합병원 연속 계약 문제점을 지적 영광군의 대책을 질의 했다.
그동안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위탁 수의계약 방식에 공정성과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법적 소송과 특혜성 시비 논란에 있었다.
임영민 의원은 “지난 9월 7일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에 대하여 서면 질문에서 영광군 답변을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전과 동일한 답변을 했다”면서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군민의 노인질환과 치매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군민의 혈세 60억원을 투입하여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라면서 영광종합병원이 처음 신축부지를 기부했다는 사유만으로 약 20년간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25년째 위탁 계약을“공개모집 방식으로 할지,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20년간 영광종합병원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이어져 왔고 앞으로 5년 위탁 운영 선정에도 똑같은 수의계약으로 영광종합병원과 계약을 할 것인가를 물은 것이다.
이에 김점기 보건소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하지만 영광군은 위탁 계약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20년 동안 4차례, 영광종합병원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했었다. 특혜성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임 의원은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20년 전 김봉열 군수 시절 당시 영광종합병원이 부지를 기부체납 했고 이에 영광종합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면서, 계약 시마다 5년의 기간이 소요돼 지금까지 총 4차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관리법에는 모든 입찰은 경쟁입찰 하는게 원칙이며, 하지만 시행령에 다만 요양병원에 있어서 기부체납한 곳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 줬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부칙이 원칙을 이길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즉, 원칙은 공개 입찰이고 부칙은 기부체납 조건의 후 순위 수의계약인데, 원칙을 무시하고 부칙으로서 20년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2024년 5월경에 공개모집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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