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영광군이 청원경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군 소속 청원경찰은 상하수도사업소 12명, 의회사무과 1명, 보건소 1명, 영광군청 15명으로 총 29명이 각 부서에서 청원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일부 청경들은 각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부적정 보조 행정업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영광경찰서가 하며, 군 총무과에서는 위임받아 총괄 관리하고 있다. 각 해당 부서에서는 복무관리를 한다. 청원경찰관은 1962년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1973년 민간영역 확대로 공무원 신분을 잃어, 현재는 경찰관 직무를 보조 수행하는 ‘공무직’(무기 계약직)이며 임용시험을 통해 합격한 지방직 방호공무원과는 다르며, 채용 관할은 경찰청장이 허가하고 업무는 일선 경찰서장에게 위임했다. 청원경찰 제도는 부족한 경찰 인력의 보완 목적으로 ‘경비’(청사 방호와 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영광군 각 부서는 행정공무원 인원 부족을 이유로 들어, 청원 경찰(청경)에게 법의 명시된 경비직무, 청사 방호, 기본적 안내 본연 업무와 관계없는 부적정 보조 행정업무를 지시하고 상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영광군은 청경들에게 근무복(청원경찰복)도 입히지 않고, 무기지급도 없이 청사 방호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업무일지도 작성하지도 않았다. 청원경찰법에는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적시되어 있다. 영광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경우로 청원경찰의 직무(제3조)와 청원경찰의 배치(제4조) 제외 업무로 인한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익명으로 “영광군 청원 경찰분들 제복도 안 입고 청사 방호도 안 지키시는 것 같던데, 혹시 제복 입거나 청사 방호 하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청원 경찰분들이 놀고 있다. (청원경찰은) 원래 근무복 지급하고 분사기류 착용하고 행정업무 시키면 안 되는걸로 아는데, 다른 업무들을 하고 계신듯해서, 영광군청에 가면 청경분들 청사 방호가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영광군이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청경분들 근무개선을 위해 여쭤보는 겁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주업무가 아닌데도, 일터에서 서로 돕는다며, 시키는 게 문제죠. 이런 문제들 다 윗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 에요. 저도 겪어봤어요”라며 공감을 표현했다.
이에 영광군 청경 담당 관계자는 “청원경찰복은 (24년도) 내년에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전체 청원 경찰들에게 근무복(청원경찰복)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무기지급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청원 경찰이 배치된 각 부서에 청경의 해당 업무는 주가 방호업무이니 주 업무 외에는 되도록 지시하지 말아 달라고 전달하고 있다며 업무일지 작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작성하지 않은 실수를 범한 것 같다”며 청원경찰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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