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인도가 아닌 보도라고 부른다. 뉴스&TV가 공익목적 자체측량으로 우체국 사거리 P건축물이 도로(인도)를 침범한 사실을 지난해 보도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인도 침범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실확인 후에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물주에게 이행통보는 물론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영광군이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노인들 전동힐체어가 지나가면 이를 피하기 위해 차도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좁디좁은 인도에 불법건축물로 인해 군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를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행 걸림돌을 해소해 달라는 군민의 민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 건물 실질적 소유자 A 씨는 영광군에서 많은 부동산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득권층의 인물로 일각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영광군 행정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 공무원과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있을 수 없다며 담당 공무원은 이 지역 사람도 아니며 건축소유자와 알지도 못한다 하였다. 본지와 담당 공무원과 통화에서도 업무량이 많아 인도 침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건축주와 대면 자체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P건축물이 군유지 도로(인도)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자, 영광읍 군민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스&TV가 인도 침범 불법건축물 정황을 확인 지적측량을 의뢰해 지난 12월 4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인도측량을 실시한 결과, 우체국 사거리 P건축물이 지목이 도로인 영광읍 6-14번지외 1필지 지상에 약 70Cm가량의 폭과 길이 10M 정도를 인도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당시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한 영광읍 J씨는 “지적측량을 통해 우체국 사거리 P건축물이 명백하게 도로(인도)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영광군은 군민이 안전하게 인도를 보행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으로 도로(인도)를 침범한 P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해당 구간 인도는 폭 1.5M로 비좁은 인도로 영광읍에서 사람 통행이 가장 빈번한 번화가로 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광군의 빠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는 것이 주변 상인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발생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었던 골목길 불법가벽 증축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턴 호텔 대표가 1심에서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뒷면의 테라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하는 등의 죄가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건축물에 관련하여 홍석기 변호사(인용)는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은 제재가 있습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철거 행정대집행이며, 특히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시정명령은 원상회복명령, 영업금지, 대집행 등을 받게 됩니다. 원상회복은 증축, 개축 등 행위를 하고 나서 원래대로 고칠 것을 명령하는 것이며, 영업금지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물 내에서 영업 허가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전에 상가 건물에서 불법으로 증축 등을 했을 때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광군 종합민원실 주택팀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장조사 완료(2023.12.08.)와 건축선 침범(지적측량 성과도 확인)을 확인했다. 불법건축물이 공공의 도로 인도를 침범해 군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빠른시일내에 철거이행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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