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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광군 특혜 공유재산 수의매각…공무원 징계(문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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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감사원, 영광군 특혜 공유재산 수의매각…공무원 징계(문책)요구

김준성 전 군수, 수의 계약 불가능 토지 ”매각하는 방향으로 도와줘라“ 지시
수의계약 매각할 수 없는 토지 약 1억5천만 원 S환경업체에 매각함으로써 특혜
공무원…매각제한 대상 사실과 다르게 수의매각 추진계획 만들어 군수 결재 받아

감사원에 따르면 영광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토지(2,876㎡)를 폐기물처리업체 S○○환경 주식회사(이하 S환경이라고 함)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특혜를 주었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징계(문책)를 영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수의매각이 불가능한데도 허위로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마치 ‘S환경이 2006년부터 대부받아 경작용으로 사용 중이고, 맞닿은 토지의 소유자가 S환경 혼자로 이해관계인이 없고 민원 발생 우려가 없어 군 의회 승인 후 매각이 가능’ 하다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의매각 추진계획을 수정하였고, 2021. 5. 17. 군수에게 허위로 작성한 매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았다. 영광군은 2021. 5. 24.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6. 22. 영광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군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같은 해 7. 12. S환경에게 수의계약으로 영광군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하였다. 그 결과 영광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토지를 S환경에게 149,692,500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S환경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당시 김준성 전 군수가 2021년 4월 초순경 공유재산 매각 담당자 과장과 팀장으로부터 수의계약 토지 매각계획을 보고받던 중, 영광군 소유 토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에 대해 물어 보았고, 담당 공무원은 S환경이 매수 신청한 토지 2,876㎡의 경우 S환경과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이 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3명이나 되며, S환경은 3명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 발생 여지가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과 면적이 2,000㎡ 이상인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인해, 수의매각이 S환경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유재산 담당자로부터 군수는 보고 받았다.

공유재산 담당자는 김 전 군수에게 S환경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토 조서’도 붙임자료로 만든 후, 토지 수의계약 ‘매각 불가 재산내역’에 포함시켜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5명이 매수 신청한 공유재산의 경우 인접부지 소유자와 신청자가 상이하여 매각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수의매각 불가로 결정되었음) 그런데도 김 전 군수는 “S환경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도와줘라”라고 담당 과장과 팀장에게 지시하였고, 2021. 5. 17. 공유재산 담당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매각 추진계획을 만들어 그대로 군수가 결재하였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이다.

이어 감사원은 영광군이 S환경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 소유자 중 1명은 영광군이 입찰(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토지를 공개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여하였을 것이고, 영광군은 S환경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동 토지와 접한 이해관계인에게 동의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영광군이 S환경에게 토지를 수의매각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영광군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도 했다.

이에 김준성 영광 전 군수는 토지를 S환경에게 수의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고, “S환경에게 토지 ㊀㊃면 ㊀㊄리 ㊀㊅번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도와줘라” 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이 2021년 3월경 작성하여 같은 해 4월 초순경 김 전 군수 등에게 보고한 당초에 매각계획에 따르면 S환경이 신청한 수의계약 토지에 대한 세부 검토조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작성된 검토내용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이며 “인접부지 소유자와 신청자가 상이하여 매각 시 민원 발생 우려도 있어, 수의매각이 불가능”이라는 내용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인접부지 소유자에 대한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메일함에 저장되어 있는 “2021년도 공유재산 매수신청현황(통보용) 체크용” 엑셀 파일(2021.4.9.작성함)에는 S환경에게 토지를 수의매각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감사원 진술에서 김 전 군수의 부당한 지시가 본인에게 커다란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시간을 다시 돌리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다시 돌아간다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김 전 군수에게 토지의 수의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고, 군수로부터 매각을 지시받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김 전 군수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감사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공유재산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0㎡ 이상의 공유재산(토지)을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영광군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일반입찰 또는 지명 경쟁)을 통해 매각하여야 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연접한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원은 영광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토지를 수의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 의회에 상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김 전 군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매각 추진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S환경에게 토지를 수의매각한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영광군수는 S환경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를 수의매각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불법 수의계약 영광군 입장(유영직 재무과장)은 “이미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되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법리적으로 원상복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는 있지만”, “오랜 행정 관행상 한번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영광읍 주민 B씨는 ‘영광 전 군수와 공무원 합작으로 이루어진 불법 수의계약 직‘간접피해는 오롯이 영광군민의 몫이 되었다.’고 했다. 또다른 영광읍 주민 C씨는 ‘감사원에서 불법으로 인정한 계약을 기존 관행에 따라 유지할 경우, 위와 비슷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약이 무효화가 될 수 있도록 법리적, 행정적 조치 필요성’을 제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