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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V, 영광군 부당지원 의혹과 정황 중국취재‥감사원 감사로 사실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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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뉴스&TV, 영광군 부당지원 의혹과 정황 중국취재‥감사원 감사로 사실 확인돼

감사원, 영광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안건 허위 작성 및 시설보조금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 부당지원금 회수조치 통보에 영광군 투자협약서 불이행 부분 정산 및 환수 하겠다
군, 직접생산조건 120억 지원협약, 업체는 중국 자동차 수입해 국내 생산으로 판매해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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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018. 4. 11.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진 등을 위해 영광군 투자 유치위원회에서 관내 대마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신축하여 전기차를 개발·양산할 투자계획을 제출한 A주식회사에 입지보조금 40억 원, 시설보조금 15억 원, 연구개발비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후, 2018. 4. 30.2019. 11. 12. 2회에 걸쳐 영광군 투자유치진흥 기금(이하 영광군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A업체에게 입지보조금 40억 원 대마산업단지 토지매입비과 시설보조금 30억 원 (차량용 금형 제작비)을 초소형전기자동차 생산업체에 지원하였다. 그런데 영광군은 관내 공장시설이 신설될 때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인 시설보조금 30억 원을 시설보조금이 아닌 중국업체에 제작·사용되는 차량용 금형 제작비용으로 지원하였다. 이는 영광군의 투자유치업무 관련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TV는 지난 2020년부터 이모빌리티산업과, 전기차 보급 사업에 부당 보조금 지금 의혹, 대마산단 120억 원 기업유치 세금 퍼 주기식 논란, 2021120억원 지원 MOU 체결 또 다시 대마산단 A업체에게 속았나?10여 차례 A업체의 영광군 지원금 부당성과 사업자문제점을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하여 보도하고, 영광군 120억원의 부당지원금 실태의 사실 확인과 의혹에 대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었다. 중국취재 과정에서 지원 조건인 대마산단 완성차 생산조건을 지키지 않고 저가의 중국산 전기 자동차를 수입 무역유통으로 폭리 판매한 사실도 뉴스&TV가 밝혀냈다. 이어 A업체는 완성차 생산을 조건으로 영광군으로부터 금형 제작에 필요한 보조금 30억원을 지급 받았지만 A업체의 CEVO-C는 중국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수파 이치 유한회사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자동차 등록증으로 밝혀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뉴스&TV 보도에 따른 금형 제작비 관련 보조금 30억 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안건 허위 작성으로 수정협약에 따라 전기차 양산모델의 금형 제작비로 30억 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8. 3. 2. 부군수와 과장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석한 2018년 제1차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의 보조금 변경 지원()”(이하 심의 안건이라 한다)을 상정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Y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되자 같은 해 4. 11. 2018년 제2차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심의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다. 그런데 영광군은 2018. 2. 26. 2018년도 제1차 투자유치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장외 등이 참석한 실과 내부회의 및 부군수와 군수 보고, 2018. 1. 1.부터 2019. 1. 20.까지 과장으로 투자유치업무를 총괄하였고, 지원할 금형 제작비 30억 원 중 15억 원은 시설보조금으로, 15억 원은 연구개발비)로 지원하되, 연구개발비 등이 중국에서 제작·사용되는 금형 제작비로 사용된다는 것을 당연직 위원인 부군수와 과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이 알게 되면, 그 근거를 묻는 등 논란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심의 안건에 시설보조금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처인 금형 제작비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7년 제2차 투자유치위원회에서 50억 원의 시설보조금과 3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심의·의결된 것처럼 작성하여, 마치 당초 지원하기로 한 시설 보조금과 연구개발비에서 각각 35억 원 및 15억 원을 감액하여 각 15억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심의 안건을 작성하였다. 감사원은 영광군 관내 시설투자가 아닌데도 국외(중국) 금형 제작에 보조금을 제작한 금형에 대해 소유권만 보유한 채 완성차 조립에 필요한 섀시, 파워플랜트, 내 외부장식 등을 생산하는 중국업체들에 금형을 사용·보관하도록 하면서 중국 00유한회사가 위탁생산방식으로 생산한 완성차를 2019. 7. 29.부터 수입, 대마산업단지 공장에 입고하여 출고검사를 거친 후 000모델명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다. 그 결과 영광군 관내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보조금이 관내 시설투자가 아닌 국외(중국) 투자에 사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 영광군이 지원한 30억 원은 관내 시설투자가 아닌 부당지원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30억 원의 시설보조금을 지원을 담당했던 영광군 부군수와 실과공무원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형 제작에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서를 작성한 관련된 공무원들의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원에게 주의를 통보하라 했다. 또 한 당시 군수와 부군수도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 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투자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 등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외 시설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영광군에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어 지급된 시설보조금을 관내 공장시설 신설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공장시설 신설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영광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에 대한 자문과 민간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신중하게 법령을 해석·집행하고, 내실 있게 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투자협약의 이행사항(투자계획, 고용인원 등)을 확인하여 미이행 부분을 정산 및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