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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의원 부인 명의 건물 불법 건축물 적발‥불법 증축, 불법 개조해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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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장영진 의원 부인 명의 건물 불법 건축물 적발‥불법 증축, 불법 개조해 실거주

장 의원, 불법 건축물 시인하면서 몰랐다는 거짓말 해명은 공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1층 상가 불법 증축 2층 사무실 용도 불법 주택 개조해 장영진 가족 실거주 ‘건축법 위반’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장영진 위법행위에 반성 기미 전혀 없는 태도 ”법대로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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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인 명의 신하리 2층 건물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층은 일부가 불법 증축건축물이 확인되었고 2층 사무실은 용도변경 없이 장 의원이 주택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영진 의원 부인 박 모씨는 신하리 구획정리가 완료된 시점인 1995년경 138.7매입했고 2011년경 일반철골구조 1층 소매점 81.752층 사무실 81.75를 신축했다. 장 의원 부인 명의 토지 신하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폐율은 60%이하다. 건폐율 60% 초과는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이를 피하기 위를 피하기 위해 건축 준공 후 장 의원측은 1층은 불법 증축 2층 불법 개조한 것으로 영광군 행정을 속이는 꼼수를 부린 것이로 보여진다. 2층은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지만 장 의원은 주택 용도 변경 없이 불법으로 주택으로 개조해 수년동안 주택으로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되었다. 건축법의 주요한 제정 목적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법에서 규제대상으로서 위험한 것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물체로서 건축물과 위험한 행위로서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다.

다시 말해 건축법입장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는 그 위험성을 해제하는 요건인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을 건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건축법 제19(용도변경)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하여야 한다. 항에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구분(주거업무시설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영광군(담당주택 P주무관)은 장영진 의원 부인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2024. 1. 4. 현장 실사에 의한 확인을 거쳐 불법 건축물 소유자인 장 의원 부인 박 모씨로부터 위반건축 행위에 시인을 받았다. 이에 종합민원실 건축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처분의 사전 통지 이후 타당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자진 해체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장 의원측은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영광군은 131일자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1차 공문을 보냈다. 영광군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진행할 방침에 있다. 이후 본지 취재 과정에서 2층 불법 주택 개조가 확인되었고 이에 담당 공무원은 그것까지는(불법 용도변경 주택 개조) 체크를 못 하였다.“고 말했다. 장영진 부인 불법 건축물의 2층 불법 주택 용도변경 개조에 대한 영광군 행정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시인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향후 조치에 대해 묻자 법대로 따르겠다며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 답변을 했다. 공인으로서 잘못된 위법의 인식도 없어 보였다.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장영진, 건축 위법에 대해 별것 아니다는 듯한 군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군민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영광읍 단주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장 의원의 의원 자격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본인이 위법 선상에 있으면서 의원의 자격으로 공무원을 질타하고 지적하는 모습은 가소롭다고 우습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장영진은 법대로 따르겠다가 아니라 즉각 불법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했다.

장영진 의원은 영광군의회의 수많은 논란의 지탄대상의 1인자라 할 수 있다. 8대 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재직 당시 보조금 지급 논란의 장영진 의원이 A업체 전 대표이고 현 대표는 부인. 보조금 지급에 군의회 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 다분하고 산건위 위원장으로 오해의 소지 압력? 있었고 언론비평에 언론이 밑도 끝도 없이 쓰레기 대란 대승적 차원 해결이라니 폐간이 정답일 듯발언으로 영광신문 폐간을 주장한 도 넘는 의원 갑질과 언론 탄압적 발언은 지탄대상으로 공인의 자세 언사자중 필요 지적도 받았으며, 이에 영광신문 관계자는 의원님 말 가려서 하세요. (신문)폐간 이라니 장 의원도 실수하면 사퇴해야 겠네요라며 군민의 대변 역할의 언론사와 실랑이도 있었다. 또한 배우자 운영업체 제품 대거 구입한 영광군과의 계약물의에 사죄, ”영광군과 군의원 부인 업체 제품 대거 구입 특혜 의혹파문기사, 영광군이 수년 동안 장영진 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 선물로 나눠 주고 있어 부인회사와 영광군의 수상한 거래 파문 등 특혜 의혹장영진 의원 부도덕성 양파껍질 까듯 또다시··‘특혜의혹점입가경 보도도 있었다. 장영진 의원 배우자 업체, 관내 학교에 납품한 1억원대 식재료 중 고춧가루에서 농약 성분 검출 파문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사업비 총 5억 원 배우자 업체와 얽혀있는 농가 보조금 심의 논란도 일었다. 또한 잦은 구설에 오른 장영진 의원, 이미지에 치명상 이익만 좇는다는 논란과 의혹으로 뒤덮인 비리·특혜 의혹의 종합세트영광군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다. 이에 특혜성 불법 수의계약 경찰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6.1지방 선거에서는 재산공개 고의 누락 의혹의 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 출자금 6300만원 누락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선거구 지인 유권자 모친상에 10만원 부의금으로 선거법 위반 정황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의 비위행위의 논란과 의혹의 위법 정황이 있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장영진 의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