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영광읍 A 종합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일부가 농지법 위반 불법 주차장 시설 정황이 포착됐다. 장례식장 불법 일부 주차장 시설은 전‘답으로 종합병원 토지가 아닌 271번지 소유자는 박 모씨 830㎡ 개인 명의 전(농지)으로 되어 있으며 김 모씨 명의로는 답(농지) 885㎡ 되어있고 이들은 A 종합병원의 이해관계인으로 확인되었다.
A 종합병원과 접한 토지 1,715㎡ 농지를 불법으로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수년간 주차장으로 불법 활용하고 있었다. 농지법 제2조 1항을 보면,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있다.농지법 제2조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 3천㎡ 미만은 ’군수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 소유자나 A 종합병원은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 담당 부서에서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 사실 확인중에 있으며, 사실일 경우 ‘농지법 위반 행정처분’과 함께 ‘농지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에 있다. 또한 A 종합병원 부지내 여러 곳 불법 건축물로 보이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뉴스앤티브이는 A종합병원의 “농지법 위반”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영광군 담당 부서 현장실사 후 사실 에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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