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영광읍 A 종합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일부가 영광군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사용 농지법 위반과 국토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조치가 이행 중인 가운데 불법 건축물까지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광군 농지 담당 농업유통과의 현장 확인한 결과, A종합병원 장례식장 일부 주차장 농지 2필지(1,715㎡)가 토지 용도 변경관련 인‘허가 없이 불법 주차장시설을 갖추고 수년간 불법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농지법 위반’과 국토계획관리법 위반이 된다. 군 농정과에 따르면 법률적 행적처분이 ‘농정과’와 ‘지역개발과’와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당연히 ‘행정절차’도 시행하지만, 동시에 ‘국토계획및이용관련법률’에 따라 ‘원상복귀’ 명령도 동시에 진행 된다고 말했다. 농지법과 국토계획및이용관련법률 2가지 위반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A 종합병원은 농지(전) 도로개설 정황도 있었다. 이 또한 농지법과 국토계획관리법 위반이다. 영광읍 단주리 294-1(전(田) 병원 주차장과 출입도로이다. 농지 소유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나 모씨다. 본지는 개인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병원측의 관계및 토지 소유자로부터 농지사용 승인 여부와 불법 아스팔트 도로개설에 대해 병원측에 입장을 확인코자 취재 내용을 전달하고 2차례 취재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은 듣지 못했다. 농지관련 담당자는 원상복구 하지 않을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부과’되며 행정처리에 따른 ‘담당부서(군)의 경찰 고발조치 및 철거 구상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된다고 전했다.
개발의 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된 내용가 다르게 개발은 “토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국토법 위반 처벌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기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지법 제2조 1항에서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 3천㎡ 미만은 ’군수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혜택을 받는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이다. 즉, 직‘간접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공공의 장소와 건물에 혜택과 지원으로 불법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곳이다. 하지만 A 종합병원내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을 연결하는 ‘녹색 지붕 통로’ 불법 구조물 37.5㎡, 축조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군 담당부서 주택과에서는 “적발된 곳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처분의 사전통지 이후 타당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에 따라 자진 해체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절차를 이행 할 것이다”고 했다. A 종합병원은 많은 방문객과 환자들의 이용하는 장소임을 감안 불법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와 불법 건축물 철거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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