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영광군공립요양병원 20년 운영권 계약 위법성 특혜성 시비에 이어 공공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광군으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은 의료재단(종합병원)이 수탁자인 영광군의 승인 및 인‘허가 없이 공공건물에 임의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영광군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내 부대시설인 정자 외 2개의 건축물에 대해 불법 건축물 확인 절차에 들어갔고 공공건물인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불법 건축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 담당부서 주택과는 “공립요양병원과 종합병원 통행 구조 건축물 70.5평방미터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처분의 사전통지 이후 타당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에 따라 자진 해체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절차를 이행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시에 재무과와 요양병원 주체인 보건소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문을 보내어 협조이행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19조(성과평가)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의 종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혈세 55억 원이 투입된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20년 동안 성과평가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선정에 평가 없는 기계식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다. 또한 영광군이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수탁 선정에 있어 제9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고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도 없는 20년을 위탁하여 특혜성 의혹 논란과 위법성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고창거주 요양병원 입원 보호자는 A씨는 ‘요양병원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영광군이 지도 감독을 소훌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하면서, 입원실 냄새와 위생 친절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병상 침대 커버에 (세탁을 잘못한 듯)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한 두차례 보았으나 병원측에 항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항의하면 병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 할까봐 그냥 넘어갔는 것이다. 본지 또한 영광군공립요양병원 관련 보도 이후 이와 유사한 민원성 제보가 잇따랐다. 이에 일각에서는 ‘20년 장기 위탁 운영이 폐단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냐고 평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부지(5,506㎡) 연면적(3,707㎡)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04년 개원하였고 142병상의 요양병원이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수탁 주체인 영광군 보건소는 요양병원 위탁의 상시 지도 감독 및 주기적 운영 평가와 청결. 친절도. 이용자의 체감 만족도 조사. 요양 의료 활동성에 대한 체크 매뉴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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