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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합병원 의료재단, 영광 의료 왕국 이어가겠다는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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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A 종합병원 의료재단, 영광 의료 왕국 이어가겠다는 소송제기?

영광군, 영광군공립요양병원 20년 절차 무시한 수의계약. 승인 없이 불법 건축 위법시인
영광군 공개모집 전환에 종합병원 의료재단··법원에 갱신거절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
일각‘ 건축법 위반. 수의계약 절차 위법‥위·수탁 제14조(계약해지) 군, 위탁해지 통보해야

A 종합병원(의료재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20년 운영권 수의계약 위법성과 특혜성 시비에 이어 영광군 승인 없는 공공건물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영광군은 그동안 20년 위탁자 선정수의계약은 공공의료 심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고 공립요양병원 위탁자 선정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에 A 종합병원(의료재단) 25년 차 (5번째 수의계약)을 자동 갱신 수의계약을 요구하였고 영광군은 이를 거절하고 공립요양병원 위탁자 선정 공개 모집공고를 추진했다. A 종합병원(의료재단)은 이에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 위·수탁계약 갱신(영광군)거절처분취소와 (공개모집)집행정지 소송이다. 앞서, 혈세 55억 원이 투입된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수탁 선정에 있어 제9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고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공의료 자격 심의절차도 없는 20년을 위탁하여 특혜성 의혹 논란과 위법성이 본지 탐사취재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지역 의료계 익명의 관계자는 “A 종합병원(의료재단)은 이 지역 의료의 왕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다고 본다.” 라고 했다. 일례로 2014년 분만의료취약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및 결정을 공모 13일 만에 A 종합병원을 사업자로 결정, 이후 60억여 원 시설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종합병원 2대 이사장은 김준성 군수 선거를 도왔던 최측근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역주- A 종합병원(의료재단)은 공립요양병원 영광군 공개모집을 사전 차단하여 본안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어가면서 요양병원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소송의 밑바탕에는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요양병원 위탁 공개모집 차단 및 지연 작전 소송이다. 지난주 법원은 요양병원 공개모집 가처분을 인용했다. A 종합병원(의료재단)의 손을 일단 들어 준 것이다. 이에 영광군은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은 민사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임시)일시적인 명령이다. 그렇다면 A 종합병원(의료재단) 255차 수의계약 자동 갱신 요구가 합당한 것인가? 먼저 위탁 모집 수의계약의 뜻을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선 공개모집이 원칙을 강조하고 수의계약은 후 차인 것이다. “수의계약법률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으로 영광군이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물론 수의계약 체결 이유는 있었다. A 종합병원(의료재단) 토지 기부채납이다. 당시 김봉열 군수는 A 종합병원 옆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공립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했고 영광군의회에서는 A 종합병원 바로 옆 공립요양병원 신축은 종합병원의 사유화로 군민들이 종합병원으로 오인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새로운 토지에 요양병원 설립을 주장했으나 영광군은 이를 강행해 특혜를 줄려고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당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에선 당시 의회의 우려가 현재 현실이 되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A 종합병원으로 많은 군민들은 알고 있다. A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같은 공간의 하나로 윈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요양병원 위탁자는 직간접적으로 20년 동안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익이 없고 및 재무제표상 적자의 폭이 크다면 25년 차 수의계약 갱신을 법적대응까지 하면서 요구할 리 없기 때문이다.

2004년 당시 토지 기부채납은 공시지가로 약 5,000만원으로 곱하기 3배를 하더라도 15천만 원 이다. A 종합병원(의료재단)은 약 15천만원 상당의 영광군공립요양병원 토지 기부로

55억 원이 투입된 부지(5,506) 연면적(3,707) 지하 1층 지상 3142병상의 공공 의료병원을 20년 수의계약의 위탁사업을 했으며 매년 치매관리사업 약 1억 원의 군비를 지원받고 있다.

A 종합병원 전 이사장 정 모씨 종합병원 부지 일대 가족들로 의료 왕국 형성된 모양새

정 모씨 전 이사장 청람노인복지센타 운영 영광군 지원 아래 각종 군 위탁사업 하고 있어

이에 일각에서는 “A 종합병원(의료재단) 25년 차 수의계약 법적 대응은 ‘20년 동안 위탁 독점 운영했으면 됐지. 또다시 25년 차 위탁 계약 요구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영광군이 위법성이 보이는 4차례 위탁 수의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강종만 군수는 군민에게 공식 입장표명 사과하고 투명 공개모집 추진과 A 종합병원(의료재단)에 강력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A 종합병원(의료재단)의 요양병원 위·수탁 계약 제14(계약의 해지)에 따른 공공건물 원상 변경’. ‘부정한 방법 위탁의 위탁계약위반’(요양병원 건축법 위반. 수의계약 절차 위법)으로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 계약 해지A 종합병원(의료재단)에 통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요양병원 공개모집을 계속 추진하고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 A 종합병원(의료재단)에 금전 채권으로 공탁하여 기부채납 직권말소도 병행한 법적 대응으로 공립요양병원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투명 공개모집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한편, A 종합병원(의료재단) 2대 이사장 정 모씨는 사위인 조씨에게 3대 이사장 자리를 물려줘 종합병원과 장례식장.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청람간호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 모씨 전 이사장은 청람노인복지센타를 운영하면서 영광군으로부터 각종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그 자녀는 청람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병원 부지 일대에 영광 의료 왕국이 형성된 모양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사실을 확인코자 취재내용을 설명하고 이사장 통화를 요청했지만 직원은 그런 사항은 사무장 통화를 요구하여 종합병원 사무장에게 통화를 시도 직원에게 전달 요청하였으나 답은 없었다. 본지는 A 종합병원(의료재단측) 반론 등을 제기하면 해명 정정 반론 보도할 예정이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가처분 인용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공립요양병원 위탁 공개입찰 진행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위탁 계약의 법적 분쟁이 어떠한 결론으로 이어질지와 위탁계약해지 통보 여부의 영광군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