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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리 주차타워, 설치 가능성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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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리 주차타워, 설치 가능성 보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나서야 한다’
영광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인원문제로 ‘한계’
장기주차 대법원 판례로 ‘단속이 불법’
단주리 주차타워 정식민원 들어오면

상업지역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던 대신지구 제2주차장에 주차타워 설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에 따르면 현재 영광읍의 공영주차장은 24개로 읍내 통틀어 총 2,67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며 위치와 목적에 따라 ▲투자경제과 4개 ▲안전관리과 6개 ▲재무과 3개 ▲도시환경과 4개 ▲스포츠산업과 6개 ▲영광읍사무소 1개 로관리과가 나뉘어 운영 중이며 24시간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앞서 본지는 대신지구 제2주차장은 영광 대신지구 상업지역에 위치한 단주리 629-12번지로 자차를 이용하는 유동인구에 비해주차면이 40대에 불과해 주차난과 도로변 일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주민 20여 명이 모여 주차타워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영광군 담당자는 주차타워 설치 진정서에 관해서는 “작년 7월부터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지구 상업지역 일대에 횡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정차 단속을 매일 나간다” 며 “단속 인원이 저를 제외하고 한분을 더 계셔서 두 명이 영광군 전체를 돌아야해 어느 한 지역을 매일 가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되는 한에서는 월요일에는 영광읍을 돌았다면 화요일은 법성 그 다음은 홍농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실질적으로 현재 민원 접수가 되면 현장을 나가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며 “현장에 출장을 나갈 경우가 생겼을 때 나가는 동선에 있는 차량들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22개 시군중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은 5등 정도 된다”며 “9시에서 6시 사이에 주차장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간대는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설치는 할 수는 없어서 저희팀에서 설치는 못하고 도시환경과 건설과 쪽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의 관리와 단속에 대해서는 “장기 주차는 공영주차장 일 경우에 노상이든 노외든 부설 주차장이든 장기 주차로는 실질적으로 단속은 할 수없다”며 “법적으로 단속을 못하게끔 판례가 나와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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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로 2011년 대법원에서는 무료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기간 제한없이 주차할 수 있는곳 이어서 장기 주차 차량을 방치차량으로 분류해 강제 견인하는것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있다.
이에 군 담당자는 “저희가 돈을 받지 않는 이상(유료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든 일반적으로 관에서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무료로 개방을 한 상태인데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이돼버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주차한 자동차에 견인할 수 있고, 견인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조례를 시행중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3항에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단주리 629-12 공영 주차장의 주차타워 건설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에는 “주차타워를 그런곳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소음이나 상시 불을 켜놔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 설치 의견에는 “따로 검토한 내역이 없어서 일단은 정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파악을 해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주차장 설치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질문하자 “도시환경과에 협의를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며“저희 쪽에서 요청해서 도시환경과에서 설치를 해줬다, 이번에 공영 주차타워(터미널)같은 경우에도”라고 말했다.
또한 단주리 629-12번지 소재의 공영 주차장도 담당과에서 도시환경과에 신청을 하면 설치가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민원과 진정서를 통한 요청은 군청에 닿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으로 민원을넣는다면 주차타워 설치 가능성이 높아 대신지구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인다.
하지만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행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아니라는 지적이다.

 

영광뉴스&TV
ygn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