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지난 10일 주민 제보에 의해 뒤늦게 콘크리트 내에 있어야 할철근이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외벽에서 발견됐다.
이에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지난 11일 영광 군수 주제하에 긴급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부터 한빛3호기 격납 건물 가동 중 검사를 수행 중인 한수원㈜ 한빛본부가 건물 콘크리트 외벽에서 철근이 노출된 것 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노출된 철근은 수평철근 3개,방사전단철근 175개 등 모두 178개이며, 본래 두께 6㎝ 콘크리트내에 있어야 할 철근으로, 철근이 노출된 원인은 건설 당시 시공관리 부족(거푸집 설치 미흡)으로 철근 피복두께 미확보, 구조물 사용년수(25년) 증가에 따른 콘크리트 경년열화(들뜸, 박리등)로 피복 두께가 얇은 부위에서 표면 탈락 현상 발생 등을 철근 노출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이 부식돼 철근 수백 개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외부에 처음알려지면서 은폐 논란까지 일고있다.
25년 전 원전 건설 당시 준공검사 과정에서 발견했어야 했지만 이제 확인 된 것은 원전 한수원이 원전시설에 대한 기초검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빛본부는 철근 노출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역주민이 삼시 기구에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후 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즉 25년 전 원전 건설 당시부터 발생한 문제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이야기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한빛원전 전경
한빛본부에 따르면 “원자로 격납건물 외벽의 콘크리트 건전성은 법적요건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및 가동 중 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매5년마다 육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난 해 2 5 년 차 가 동 중 검 사(19.7~20.6)중에 이미 시행중인 구조물특별검사(17.9~20.12)와 병행하여 작업발판 추가설치를 통한근접확인과 레이다탐상검사 등의 강화된 점검 방법으로 좀 더자세히 확인한 결과 철근 노출이 의심되어 당시까지 발견된 수량57개에 대해 2019.11.4. 1차 불일치품목보고서(NCR)를 발행하였으며, 그 후, 콘크리트 들뜸 부위를 제거하는 등 추가 확대 검사를 진행하여 2020년 2월 말까지178개 철근 노출개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폐의혹에 관련하여 “지난 12일 2019년 10월 말 57개의 철근노출 의심개소 발견 이후 강화된 방법으로 추가 점검 시 그 수량 자체가 변동적이며, 추후 증가가 예상되어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안감 방지를 위해 올해 2월 말 점검완료 후 제2차 민간위원회 개최 시 설명하기 위해 준비중이었다”며 “격납건물 외벽 철근노출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안전하고 투명한 한빛원전 운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발표했다.
단체는 “원자로 격납건물 부실 시공으로 지난 18년도부터 2년째 가동이 중지된 한빛원전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가부스러져 철근이 노출되어 이는 178개소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한빛본부는 지난해 11월 부실시공을 확인하였음에도 무려 4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고 제보에 따라 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하자 또 다시 은폐를 의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한빛본부는 한빛 1호기 원자로 조정의 무자격자 운전을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다고위간부가 사법당국에 의해 고발까지 당하자 군민에게 투명한 운영과 소통을 약속 한 바 있다.
이에 “한빛본부는 은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당연히 발견 즉시 알려야 했다”며 “지난 해 11월부터 산업부에 요구한 부실시공 한빛원전3ㆍ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협의 진행과정에서도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은폐를 넘어 지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로 격납건물은 중요 핵심설비와 고농도의 방사능물질을 자연환경과 격리시키기 위해 지진 등 자연재해와 테러에도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국내원전 콘크리트 부실의 90%이상이 한빛원전에 집중되어 안전성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도 불투명한 운영과 자신들이 정한 대상과만 소통하는 불통이 이어지고 있어 한빛본부를 진정한 지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군민의 소소한 의지마저 꺾어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빛본부 소통방식 에도 과거 자체 소통 위원회 구성을 최소 영광군수에게 위원 추천을 의뢰 구성했던 전례와 달리 최근에는 한빛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소통위원을 지명 위촉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제 더 이상 지역과 소통하려는 의지
는 사라지고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원전 안전 현안 문제도 지역과 협의 없이 오로지 3ㆍ4호기 일방적 가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나가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이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군민이 납득 가능한 한빛원전 모든 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건전성 확인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감독법 제9조에 따른 한수원의 국민소통과 참여에 대한 점검 실시·내용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시기구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른 환경감시조정위원회 즉각 개최·은폐 원인 규명
▲한수원 사장은 한빛원전 안전성관련주민 참여와 소통 방안 마련
▲한수원 사장은 더 이상 미숙하고 불통의 한빛본부 인적쇄신 등의특단의 대책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yg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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