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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획예산실 홍보팀 개념과 상식 없는 행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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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획예산실 홍보팀 개념과 상식 없는 행태 보여

군민의 알권리에 따른 정보공개처리 / 시기 일부러 늦추고 적당편의와 복지부동
수수료 부과해야 하니 정보공개청구 다시 하라는 어이없는 요구
불합리한 세금 지출 밝혀질까 두려워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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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영광뉴스앤티브이 나민호기자]

영광군 기획예산실 홍보팀이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면서 청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정보공개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등 적당편의와복지부동으로 점철된 상식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적당편의란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를 이르며 복지부동은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뜻한다.

 

본지 영광뉴스&TV는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하는 언론사로서 군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 중에있다.

 

이에 본지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정운용상황을 토대로 지난 3월 24일 영광군 기획예산실 홍보팀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며 요청 내용에는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광고, 구입, 급식, 여비, 제작 및 기타 등 영광군 홍보를 위해 쓰인 예산의 사용처와 금액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정보를 공개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4월 6일 영광군 홍보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있다는 문구와 함께 2020년 영광군 홍보팀 지출 금액만을 공개하는 등 요청 취지와는 전혀 다른 자료를 보내와 요청 내용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본지는 지난 4월 13일 영광군 홍보팀에 항의와 함께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고 국민신문고에 영광군청 홍보팀의 적당편의와 복지부동을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4월 22일 영광군 기획예산실 감사팀은 홍보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취합 등 정리 기간이 다소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정보공개 처리 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답변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20일 영광군청 홍보팀은 본지에 “여비는 영수증 없이 나가고 있다, 밥값 그런 것들은 증빙서를 안붙인다”“앞으로는 어떨지는모르겠는데 그건 안 붙는다” 고 말하면서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 쓰인 예산에 경우 “행사 참여자, 소속목록 그런 것들은 안 적고 제출했다”며 “솔직히 할 줄 몰랐다, 하는지 몰랐다. 그냥 카드긁고 나와 버렸다”고 밝히면서“여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으니까 지출 결의서가 있고 간담회는 영수증을 빼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기간에 대해“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목록을 찾아야 하니 일단 10일정도 연장하겠다, 2020년 자료는 먼저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본지는 “일단 연장을하고 2020년 자료를 먼저 주더라도 정보공개 처리완료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고 영광군 홍보팀은“연장을 해서 자료를 전부 한꺼번에 공개하겠다”는 의사를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27일 영광군 기획예산실 홍보팀은 앞선 합의와는 다르게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2018년을 제외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만을 공개한 후 정보공개 처리완료를 해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본지에서 재차 항의를하자 영광군 홍보팀은 5월 6일까지 2018년 자료를 주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5월 6일 자료를 받기 위해 홍보팀을 방문하자 “서류 한 장당 50원씩 수수료를 부과해야한다”며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제2항에 따르면 공개를 청구하는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수료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늦추고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영광군 홍보팀 예산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금까지 언론사에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아 불합리하게 세금을 지출했던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본지는 끝까지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라도 군민에게 세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할 것이며 부당한 지출에 대해서는 취재하여 군민들에게 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