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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흥시설 등 27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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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정

전남도, 유흥시설 등 27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클럽, 콜라텍, 춤추는 업소 등 ‘집합금지’ 의무화

전라남도는 전남지역 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 취급한 춤을 추는 업소 등 27곳에 대해 12일 20시부터 오는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타지역 유흥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개* 클럽을 비롯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메이드(MADE)

 

전남지역 거주자중 클럽․콜라텍 등 고위험군 시설을 방문한 자는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남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태원 클럽 등을 출입한 다음날부터 최대 14일간 대인접촉금지를 해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진단검사’와 ‘대민접촉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집 합 금 지 명 령

 1. 전라남도는 2020.5.12. 20:00부터 5.24. 24:00까지 전라남도 내 유흥시설(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중 주류전문 취급 및 춤추는 업소)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2. 이는 유흥시설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하여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로 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3.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설 이용자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5. 12.

 

전라남도지사


행정명령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20.4.24일부터 5월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7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소재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로서 전남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메이드(MADE)

 나. 처분내용 :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① 5.12.~5.17.동안 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

 ②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금지

 다. 벌칙규정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0조

 라.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마.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전 라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