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두우리 앞바다 - 쓰레기 소각 모습
관광명소로 알려진 영광 두우리 갯벌 앞바다에서쓰레기가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제보자는 “자연적으로 불이 날 수가 없는 곳”이라며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바다 근처 주민들이 종종여기서 쓰레기를 태우고는한다.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일을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말했다.
해변에서쓰레기를 태우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폐플라스틱과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을 소각할 경우 질식사를 일으키는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I), 시안화수소(HCN)등이 다량 발생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2항에에 따른 환경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예사의 범위에서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수 있으며,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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