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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설과의 방관으로 점철된 백수해안도로 위험한 도로 점유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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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설과의 방관으로 점철된 백수해안도로 위험한 도로 점유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는 관광객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와 사유지의 미획정이 원인이라는 지적
카페측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방조, 군청은 느긋한 행정으로 방관……교통사고위험 커

[영광군=영광뉴스앤티브이 김영환 기자]

백수해안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지는 지난 3월 27일 12호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백수해안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와 그로인한 교통사고 유발 우려 그리고 교통흐름 방해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백수해안도로의 교통 문제를 되짚어 보았다.

 

백수해안도로는 빼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관내 군민들과 타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주말과 휴일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협소한주차 공간과 구조적인 카페 위치로 인해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인해교통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고, 사고 발생 확률이 농후하다.

 

백수 주민 A씨에 따르면 “이곳을 지날 때 주차 차량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군에 민원도 넣고 경찰에도 민원을 넣고 겨우 규제봉까지 설치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려면 멀었다”고 말하며 교통 흐름의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또한 서울에서 방문한 이모씨는 “해양관광지로 유명한 곳을 찾아 왔지만, 복잡한 차들로 인해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 주차 문제는 하루 빨리 개선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수해안도로 교통 문제와 관련된 본지의 지난 기사를 종합해보면 지역 상인과 군청 그리고 경찰서는 백수해안도로의 교통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보도 이후 지금시점까지 인지만 하고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백수해안도로의 모 카페는 지역 상 경사로에 위치해 있고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법 주차된 차량 후미가 인접 도로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확률이 비교적 높은 곳이다. 건물 준공 당시 해당 카페는 외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할거라 쉽게 예상할 수있음에도, 소규모의 주차 공간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교통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한것으로 보여진다. 애초에 주차공간을 부족하게 설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생기게 된것이다. 카페측은 도로와 건물이 접한 토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군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이는 합법적으로 인정된 주차 공간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위해 허가된 장소이다. 군청 담당자는 “진출입이 가능한 점용 허가 구간 외의 구간은 출차하는 차량만을 위해 점용이 허락된 구간”이라고 말했다. 이는 차량이 진입해서는 안되는 구간이라는 것이다.

 

밀려드는 관광객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로 그린 주차 라인은 군청의 계도로 지워졌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도로와 인접한 카페의 출차 전용 점용허가 지점을 주차 공간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광객들의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은 카페 앞 공터의불법 주정차는 이용객의 문제가 아니라 군청과 카페 측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무시한 채 방조와 방관으로 점철된 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K모씨는 “카페 앞 공간이 도로와 맞닿아 있고 카페와의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정차가 이루어진다.

 

카페 앞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면 교통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와 사유지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광객의 주차 공간 오인 방지를 위한 경계석 설치 등으로 도로와 사유지의 획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군청 담당자는“도로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로부터 50~60Cm가량 띄어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경찰서 교통행정계,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 설치로 도로의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토된 후에 시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에서 지난 3월경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 권한이 군청에 있음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군청에서 검토만하는 중이며 유관부서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업무 연락을 하지 않았음을 추측케하는대목이다.

 

실제로 경찰서 교통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설물 설치 관련 공문을 군청으로부터의 정식 접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전에 구두상으로는 연락이 왔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 나지 않는다. 공문으로 받아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알고는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카페측과 군청 팀장의 친분으로 시정조치가 흐지부지하다는 의혹을 들어 본적 있느냐는 질문에 팀장은“ 7월 3일자로 발령을받아서 왔다. 그런말을 들은적은 없다. 요즘에도 그런일이 가능한가”라고 해명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gn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