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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태양광 반대 공동대책위, 농지태양광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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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농지태양광 반대 공동대책위, 농지태양광법 폐기 촉구

농지법 일부 개정안은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 투기 확대법,
해당 법안 폐기되지 않을 시 강력한 투쟁 예고
이개호 의원, 농업인의 현장 의견 충분히 반영하며 대표 발의한 의원께 의견 전달

농민회 집회.jpg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발의에 반대하는 농민의 모임인 영광함평장성담양 4개 지역 공동대책위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영광군 이개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111일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농지의 복합 이용을 위장한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 태양광으로 명명하며 농지 파괴법, 농촌 공동체 파괴법, 임차농 축출벌, 식량주권 포기법으로 규정했고,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농지 투기 확대법이라고 성토했다.